개호비 계산기
개호비는 중상해 사건에서 가장 큰 항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이 여명까지라 계수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이 숫자는 판정이 아니라 산정 결과입니다. 법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며, 실제 배상액은 사고 경위·증거·개별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력하신 나이·소득·상해 정보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저장되지도 않습니다. 새로고침하면 입력값은 사라집니다.
개호비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식사·배설·이동·위생 같은 기본적인 활동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정도일 때 인정됩니다.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개호비는 인정됩니다. 가족이 무상으로 한다고 해서 손해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직업적 개호인을 썼을 경우를 기준으로 봅니다.
기간이 여명까지라 계수가 결정적입니다
일실수입은 가동연한인 만 65세에서 끝나지만, 개호는 여명까지 이어집니다. 30세 피해자라면 50년이 넘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이렇게 길면 중간이자 공제 방식의 차이가 절대적으로 작용합니다. 법원의 호프만식(단리)과 약관의 라이프니츠식(복리)이 30년이면 18% 벌어지고, 40년이면 그보다 더 벌어집니다.
240 상한은 항목마다 따로 겁니다
법원 기준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호프만 계수가 240을 넘으면 240으로 자릅니다. 414개월, 즉 34년 6개월부터 걸립니다. 그대로 두면 받은 돈에서 나오는 이자가 매달의 손해액보다 많아져 과잉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한을 항목마다 따로 건다는 점입니다. 일실수입은 가동연한까지, 개호비는 여명까지로 기간이 다르고 월 손해액도 다릅니다. 둘을 합쳐 한 번에 걸면 상한이 잘못 발동하거나 잘못 미발동합니다. 이 계산기는 항목별로 독립 적용하며, 상한이 걸린 항목에는 결과표에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개호 정도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
초기에는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가 상태가 나아져 반일 개호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구간을 나누어 각각 계수를 적용하고 합칩니다. 이 계산기는 단일 구간만 지원하므로,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뒤 더하시면 됩니다. 상한은 여전히 항목 전체에 한 번만 걸립니다.
월 개호비는 얼마로 보나
개호인 1인의 일당에 월 일수를 곱합니다. 직업적 개호인의 실제 비용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확인되지 않으면 도시일용노임을 씁니다. 비워 두시면 이 계산기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24시간 개호가 필요해 개호인이 둘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 판단은 의학적 감정의 영역입니다.
- 가동연한 만 65세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 월 가동일수 20일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 산재보험급여는 공제 후 과실상계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 지급기준 — 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 일용노임 단가
-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26-01-01 적용)
- 호프만 계수 240 상한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 1996. 4. 12. 선고 96다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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