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손해배상 계산기
치료가 끝났는데 장해가 남은 경우입니다. 남은 가동기간 전체에 상실률이 곱해지므로 금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이 숫자는 판정이 아니라 산정 결과입니다. 법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며, 실제 배상액은 사고 경위·증거·개별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력하신 나이·소득·상해 정보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저장되지도 않습니다. 새로고침하면 입력값은 사라집니다.
후유장해가 금액을 키우는 이유
부상만 있었다면 치료기간의 손해로 끝납니다. 후유장해가 남으면 가동연한까지 남은 기간 전체에 노동능력상실률이 곱해집니다. 40세라면 25년, 30세라면 35년입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간이자 공제 방식의 차이도 함께 커집니다. 법원의 호프만식과 약관의 라이프니츠식은 1년이면 차이가 없지만 30년이면 18% 벌어집니다. 후유장해 사건에서 보험사 제시액과 법원 기준이 크게 갈리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
남은 장해가 노동능력을 몇 퍼센트 떨어뜨렸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며 의사가 감정합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이 주로 쓰이고, 표에 없는 항목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신체장해 등급표를 참고합니다.
이 계산기는 감정 결과를 입력값으로 받습니다. 상실률이 몇 퍼센트로 나올지는 계산으로 알 수 없습니다. 값을 바꿔 넣어 보면 금액이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구장해와 한시장해
장해가 평생 남는지, 몇 년 뒤 회복되는지에 따라 인정 기간이 달라집니다. 한시장해라면 가동연한까지가 아니라 그 기간만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영구장해를 전제로 하며, 한시장해는 「정년」 칸으로 기간을 좁혀 근사할 수 있습니다.
기왕증 기여도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현재 상태에 기여했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목·허리 디스크처럼 퇴행성 변화가 흔한 부위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기왕증 감액은 과실상계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에만 걸리며 위자료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별도 트랙이고, 기왕증은 이미 상실률 산정 단계에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 위자료
이 계산기는 사망 위자료 기준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통용되는 방식이지만 약관 원문 대조가 끝나지 않아 참고치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결과 아래에 그 사실이 함께 나옵니다.
- 가동연한 만 65세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 월 가동일수 20일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 산재보험급여는 공제 후 과실상계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 지급기준 — 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 일용노임 단가
-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26-01-0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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