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소득입니다. 교통사고 배상액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항목이고, 다투는 지점도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이 숫자는 판정이 아니라 산정 결과입니다. 법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며, 실제 배상액은 사고 경위·증거·개별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력하신 나이·소득·상해 정보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저장되지도 않습니다. 새로고침하면 입력값은 사라집니다.
어느 유형이신가요
소득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일용노임이 적용되는지가 유형마다 다릅니다.
- 직장인 일실수입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증명합니다. 정년이 있으면 정년 이후는 일용노임으로 갈아탑니다.
- 자영업자 일실수입사업소득 전부가 아니라 본인의 노무가 기여한 부분만 인정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다툽니다.
- 프리랜서·특수고용 일실수입3.3% 원천징수 내역이 증빙이 됩니다. 소득 변동이 커서 산정 기간을 넓게 잡습니다.
- 주부 일실수입소득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합니다.
- 학생·미성년자 일실수입아직 소득이 없어도 장래에 벌었을 돈을 계산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는지가 쟁점입니다.
- 무직·구직자 일실수입사고 당시 일하지 않았어도 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일용노임이 인정됩니다.
- 일용직·정년 초과자 일실수입월 며칠로 볼 것인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2024년에 22일에서 20일로 바뀌었습니다.
세 가지가 곱해집니다
일실수입은 결국 다음 세 가지의 곱입니다.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기간에 해당하는 계수
이 가운데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나머지 둘은 유형과 무관하게 같은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월 소득 — 유형마다 다릅니다
직장인은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증명합니다. 주부·학생·무직·일용직은 증빙이 필요 없고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됩니다.
증빙이 있는 유형이라도 증빙 소득이 일용노임보다 낮으면 일용노임이 하한이 됩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소득을 그보다 낮게 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 — 의사의 감정으로 정해집니다
남은 장해가 노동능력을 몇 퍼센트 떨어뜨렸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나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참고해 의사가 감정합니다. 이 사이트는 감정 결과를 입력값으로 받습니다 — 상실률이 몇 퍼센트로 나올지는 계산으로 알 수 없습니다.
기간 — 가동연한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는 마지막 나이를 가동연한이라고 하며, 만 65세입니다. 대법원이 2019년에 60세에서 65세로 올렸습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정년이 우선하고, 정년 이후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이어 계산합니다.
장래 소득이므로 이자를 뺍니다
앞으로 30년에 걸쳐 입을 손해를 지금 한꺼번에 받으므로, 그동안 붙을 이자만큼을 미리 뺍니다. 이것을 중간이자 공제라고 합니다.
법원은 호프만식 단리로 계산하고, 자동차보험 약관은 라이프니츠식 복리로 계산합니다. 복리로 빼면 빼는 금액이 커지므로 남는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기간이 짧으면 차이가 거의 없고, 30년이면 약 18% 벌어집니다.
법원 기준에는 상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호프만 계수가 240을 넘으면 240으로 자릅니다. 414개월부터 걸립니다. 그대로 두면 받은 돈에서 나오는 이자가 매달의 손해액보다 많아져 과잉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실수입과 헷갈리기 쉬운 것들
휴업손해는 치료를 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입니다. 이 계산기는 치료기간 동안 노동능력을 100% 잃은 것으로 보아 일실수입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일실퇴직금은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해 줄어든 퇴직금입니다. 별도 항목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이라 소득과 무관합니다. 장래 손해가 아니므로 중간이자를 빼지 않고, 이미 받은 치료비를 여기서 빼지도 않습니다.
- 가동연한 만 65세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 월 가동일수 20일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 호프만 계수 240 상한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 1996. 4. 12. 선고 96다5667
- 중간이자 공제 — 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라이프니츠 계수)
- 일용노임 단가
-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26-01-01 적용)
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