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일실수입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소득 증명이 가장 쉬운 유형입니다. 대신 정년이 정해져 있어 가동기간이 두 단으로 나뉩니다.
무엇으로 소득을 증명하는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기본입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가 보조 자료가 됩니다. 사고 직전 3개월 또는 1년의 평균을 쓰는 것이 보통이며, 변동이 큰 경우에는 기간을 넓혀 잡습니다.
세전인가 세후인가
세전 총급여가 기준입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과 수당도 포함합니다. 반대로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출장비, 식대 실비 등)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년이 있으면 가동기간이 두 단이 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정년이 만 65세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정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년까지는 지금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정년 이후 만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원 실무입니다.
정년이 60세인 40세 직장인이라면 20년은 급여 기준, 그 뒤 5년은 일용노임 기준이 됩니다. 계산기에서는 「정년」 칸에 60을 넣으면 첫 단이 반영됩니다.
승진이나 호봉 상승은 반영되나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장래의 승진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호봉제처럼 승급 기준이 규정으로 확정되어 있고 그대로 근무했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 장래 급여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규정 사본이 필요합니다.
일실퇴직금은 별개입니다
사고로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게 되면 받았을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이 차액을 일실퇴직금이라고 하며 일실수입과 별도로 청구합니다. 정년까지 근무했을 경우의 퇴직금에서 실제로 받은(또는 받게 될) 퇴직금을 뺀 금액입니다.
이 조건이면 얼마가 되는가
아래 표는 이 페이지에 적힌 기준을 그대로 넣어 계산한 결과입니다. 같은 사고를 두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 항목 | 법원 기준 | 약관 기준 | 차이 |
|---|---|---|---|
| 일실수입 | 249,774,239원 | 221,829,753원 | 27,944,486원 |
| 위자료 별도 트랙 | 30,000,000원 | 24,000,000원 | 6,000,000원 |
| 과실상계·공제 후 최종 | 223,819,391원 | 196,663,802원 | 27,155,589원 |
가동기간 — 법원: 가동연한(만 65세)까지 300개월 / 약관: 가동연한(만 65세)까지 300개월
이 숫자는 예시입니다. 법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며, 실제 배상액은 개별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비율은 위 표에서 가정한 값입니다.
- 가동연한 만 65세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 월 가동일수 20일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 일용노임 단가
-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26-01-01 적용)
- 중간이자 공제 — 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라이프니츠 계수)
- 정년 이후 일용노임 적용
-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및 하급심 실무례
다른 소득 유형
- 자영업자 일실수입사업소득 전부가 아니라 본인의 노무가 기여한 부분만 인정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다툽니다.
- 프리랜서·특수고용 일실수입3.3% 원천징수 내역이 증빙이 됩니다. 소득 변동이 커서 산정 기간을 넓게 잡습니다.
- 주부 일실수입소득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합니다.
- 학생·미성년자 일실수입아직 소득이 없어도 장래에 벌었을 돈을 계산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는지가 쟁점입니다.
- 무직·구직자 일실수입사고 당시 일하지 않았어도 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일용노임이 인정됩니다.
- 일용직·정년 초과자 일실수입월 며칠로 볼 것인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2024년에 22일에서 20일로 바뀌었습니다.
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