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일실수입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소득 증명이 가장 쉬운 유형입니다. 대신 정년이 정해져 있어 가동기간이 두 단으로 나뉩니다.

무엇으로 소득을 증명하는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기본입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가 보조 자료가 됩니다. 사고 직전 3개월 또는 1년의 평균을 쓰는 것이 보통이며, 변동이 큰 경우에는 기간을 넓혀 잡습니다.

세전인가 세후인가

세전 총급여가 기준입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과 수당도 포함합니다. 반대로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출장비, 식대 실비 등)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년이 있으면 가동기간이 두 단이 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정년이 만 65세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정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년까지는 지금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정년 이후 만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원 실무입니다.

정년이 60세인 40세 직장인이라면 20년은 급여 기준, 그 뒤 5년은 일용노임 기준이 됩니다. 계산기에서는 「정년」 칸에 60을 넣으면 첫 단이 반영됩니다.

승진이나 호봉 상승은 반영되나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장래의 승진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호봉제처럼 승급 기준이 규정으로 확정되어 있고 그대로 근무했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 장래 급여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규정 사본이 필요합니다.

일실퇴직금은 별개입니다

사고로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게 되면 받았을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이 차액을 일실퇴직금이라고 하며 일실수입과 별도로 청구합니다. 정년까지 근무했을 경우의 퇴직금에서 실제로 받은(또는 받게 될) 퇴직금을 뺀 금액입니다.

이 조건이면 얼마가 되는가

아래 표는 이 페이지에 적힌 기준을 그대로 넣어 계산한 결과입니다. 같은 사고를 두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만 40세 직장인, 월 급여 400만원, 노동능력상실률 30%, 본인 과실 20%, 치료 6개월인 경우
항목 법원 기준 약관 기준 차이
일실수입249,774,239원221,829,753원27,944,486원
위자료 별도 트랙30,000,000원24,000,000원6,000,000원
과실상계·공제 후 최종 223,819,391원 196,663,802원 27,155,589원

가동기간 — 법원: 가동연한(만 65세)까지 300개월 / 약관: 가동연한(만 65세)까지 300개월

이 숫자는 예시입니다. 법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며, 실제 배상액은 개별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비율은 위 표에서 가정한 값입니다.

가동연한 만 65세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월 가동일수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일용노임 단가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26-01-01 적용)
중간이자 공제 — 약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라이프니츠 계수)
정년 이후 일용노임 적용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및 하급심 실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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