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일실수입
집안일에는 급여가 없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습니다. 법원은 그 가치를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합니다.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가사노동은 대가를 받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시키면 돈을 주어야 하는 일입니다. 법원은 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금액은 도시일용노임으로 봅니다. 소득 증빙 자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법원 기준 월 소득은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단가에 월 20일을 곱한 값입니다. 같은 사람을 약관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른 통계를 써서 월 9만원가량 낮게 나옵니다. 아래 예시 표에서 그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성별과 무관하게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을 겸하고 있다면
파트타임이나 부업으로 소득이 있는 겸업주부는 실제 소득과 도시일용노임 중 큰 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가지를 더하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노동력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 유형」을 주부로 두면 입력한 소득과 무관하게 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소득이 일용노임보다 높다면 유형을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로 바꾸어 계산해 보세요.
가동연한도 만 65세입니다
가사노동의 가동연한 역시 만 65세로 봅니다. 사고 당시 65세를 넘겼다면 법원은 실제로 가사노동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아 사고일부터 2년 정도를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이 조건이면 얼마가 되는가
아래 표는 이 페이지에 적힌 기준을 그대로 넣어 계산한 결과입니다. 같은 사고를 두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 항목 | 법원 기준 | 약관 기준 | 차이 |
|---|---|---|---|
| 일실수입 | 214,890,769원 | 185,668,037원 | 29,222,732원 |
| 위자료 별도 트랙 | 30,000,000원 | 24,000,000원 | 6,000,000원 |
| 과실상계·공제 후 최종 | 195,912,615원 | 167,734,429원 | 28,178,186원 |
가동기간 — 법원: 가동연한(만 65세)까지 300개월 / 약관: 가동연한(만 65세)까지 300개월
이 숫자는 예시입니다. 법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며, 실제 배상액은 개별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비율은 위 표에서 가정한 값입니다.
- 가동연한 만 65세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 월 가동일수 20일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 일용노임 단가
-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26-01-01 적용)
- 중간이자 공제 — 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라이프니츠 계수)
- 가사노동의 재산적 가치
- 대법원 판례 — 도시일용노임 상당액 인정
다른 소득 유형
- 직장인 일실수입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증명합니다. 정년이 있으면 정년 이후는 일용노임으로 갈아탑니다.
- 자영업자 일실수입사업소득 전부가 아니라 본인의 노무가 기여한 부분만 인정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다툽니다.
- 프리랜서·특수고용 일실수입3.3% 원천징수 내역이 증빙이 됩니다. 소득 변동이 커서 산정 기간을 넓게 잡습니다.
- 학생·미성년자 일실수입아직 소득이 없어도 장래에 벌었을 돈을 계산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는지가 쟁점입니다.
- 무직·구직자 일실수입사고 당시 일하지 않았어도 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일용노임이 인정됩니다.
- 일용직·정년 초과자 일실수입월 며칠로 볼 것인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2024년에 22일에서 20일로 바뀌었습니다.
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