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액 계산기
나이와 소득만 넣으면 개략값이 나옵니다. 아래 항목을 채울수록 정확해집니다. 같은 사고를 법원 기준과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 동시에 계산합니다.
이 숫자는 판정이 아니라 산정 결과입니다. 법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며, 실제 배상액은 사고 경위·증거·개별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력하신 나이·소득·상해 정보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저장되지도 않습니다. 새로고침하면 입력값은 사라집니다.
배상액이 만들어지는 순서
손해배상액은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섯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가 앞 단계의 결과를 받아 깎거나 빼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1단계 — 손해 항목별로 원 손해액을 낸다
세 갈래입니다. 실제로 나간 돈인 적극손해(치료비·개호비·장례비·향후치료비),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돈인 소극손해(일실수입·일실퇴직금),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2단계 — 장래 손해에서 중간이자를 뺀다
앞으로 30년에 걸쳐 입을 손해를 지금 한꺼번에 받으므로 그동안 붙을 이자를 미리 뺍니다. 법원은 호프만식 단리로 계산하고,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으면 240으로 자릅니다. 그대로 두면 받은 돈의 이자가 매달의 손해액보다 많아져 과잉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414개월부터 이 상한이 걸립니다.
상한은 항목마다 따로 겁니다. 일실수입은 가동연한까지, 개호비는 여명까지로 기간이 다르고 월 손해액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합쳐서 한 번에 걸면 틀립니다.
3단계 — 기왕증 기여도를 뺀다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현재 상태에 기여한 부분만큼 줄입니다.
4단계 —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줄입니다.
5단계 — 손익상계
이미 받은 돈을 뺍니다. 보험사가 낸 치료비, 책임보험금, 가불금 같은 것들입니다.
4단계와 5단계의 순서가 중요한 이유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미 받은 돈을 빼야 합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손해액 1억원, 과실 30%, 이미 받은 돈 2,000만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올바른 순서는 (1억 × 70%) − 2,000만 = 5,000만원입니다. 뒤집으면 (1억 − 2,000만) × 70% = 5,600만원이 되어 600만원이 벌어집니다. 손해액이 크고 이미 받은 돈이 많을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다만 산재보험 급여는 반대입니다
업무 중 교통사고처럼 산재보험 급여를 함께 받은 경우, 그 급여만큼은 과실상계보다 먼저 뺍니다. 대법원이 2022년에 판례를 바꿔 '과실상계 후 공제'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입니다. 이 계산기는 산재보험 급여를 별도 입력란으로 받아 다른 순서로 처리합니다.
위자료는 따로 계산합니다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가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이라 계산 경로가 다릅니다. 장래에 발생할 손해가 아니므로 중간이자를 빼지 않고, 이미 받은 치료비를 위자료에서 빼지도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위자료를 표에서 별도 행으로 분리해 표시합니다.
두 기준을 나란히 보는 이유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약관 기준이고, 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법원 기준입니다. 두 기준은 중간이자 공제 방식, 나이 많은 피해자의 취업가능기간, 일용노임 환산 방법에서 갈립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계산의 근거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둘을 동시에 산출해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보여 줍니다.
- 지급기준 — 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 호프만 계수 240 상한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 1996. 4. 12. 선고 96다5667
- 가동연한 만 65세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 월 가동일수 20일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 산재보험급여는 공제 후 과실상계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 일용노임 단가
-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26-01-01 적용)
항목별·유형별 계산기
사고 유형이나 항목이 정해져 있다면 아래에서 바로 들어가세요. 입력 칸이 줄고, 그 항목에 맞춘 설명이 함께 나옵니다.
- 보험사 제시액 적정성 진단 이미 제시액을 받으셨다면 그 금액과 법원 기준의 차액을 바로 보여 드립니다.
- 일실수입 계산기소득 유형별로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소득을 산정합니다.
- 부상 합의금 계산기후유장해가 남지 않은 부상입니다.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와 치료비가 중심이 됩니다.
- 후유장해 손해배상 계산기치료가 끝났는데 장해가 남은 경우입니다. 남은 가동기간 전체에 상실률이 곱해지므로 금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 사망사고 손해배상 계산기사망사건은 계산 구조가 단순한 대신, 위자료와 가동기간에서 두 기준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 위자료 계산기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와 계산 경로가 다릅니다. 중간이자를 빼지 않고, 이미 받은 돈을 여기서 빼지도 않습니다.
- 과실상계 계산기과실상계는 곱하기 한 번이지만, 이미 받은 돈을 언제 빼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 개호비 계산기개호비는 중상해 사건에서 가장 큰 항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이 여명까지라 계수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기준과 항목을 더 알아보기
계산에 들어가는 값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두 기준이 왜 갈리는지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약관 지급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 보험사 제시액과 소송에서 인정되는 금액이 다른 이유를 네 지점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 손해배상액의 산정 항목 적극손해·소극손해·위자료가 각각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항목별 해설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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