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산정 항목
배상액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항목마다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거치는 단계도 다릅니다.
이 묶음의 글
-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정해지나의사의 감정으로 정해집니다. 어떤 평가표를 쓰는지, 여러 장해가 겹치면 어떻게 합치는지.
- 가동연한은 왜 65세인가2019년 대법원이 60세에서 올렸습니다. 정년이 있는 직종과 이미 65세를 넘긴 경우는 다릅니다.
- 중간이자 공제와 호프만 계수장래 손해를 지금 받으니 이자를 뺍니다. 빼는 방법이 두 가지고, 여기서 가장 크게 갈립니다.
- 기왕증 기여도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현재 상태에 기여한 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목·허리에서 자주 다툽니다.
- 향후치료비앞으로 들 치료비입니다. 장래 손해라 중간이자를 뺍니다. 개호비와는 다른 항목입니다.
-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재산상 손해와 달리 산식이 없습니다. 기준금액을 두고 사정에 따라 증감합니다.
세 갈래로 나뉩니다
교통사고 인신손해의 배상액은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모인 것입니다. 어느 갈래에 속하느냐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므로, 금액을 검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구분입니다.
적극손해 — 실제로 나간 돈
사고 때문에 쓰게 된 비용입니다.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보조구 비용이 여기 속합니다. 이미 쓴 것과 앞으로 쓸 것이 섞여 있고, 앞으로 쓸 것에만 중간이자 공제가 걸립니다.
소극손해 — 벌었을 텐데 못 벌게 된 돈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입니다. 대개 배상액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합니다. 전부 장래의 손해이므로 중간이자 공제를 거칩니다.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재산상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 경로가 통째로 갈라집니다.
항목마다 거치는 단계가 다릅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항목에 따라 다음 단계를 거치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합니다.
| 단계 | 이미 쓴 적극손해 | 장래 손해 | 위자료 |
|---|---|---|---|
| 중간이자 공제 | 거치지 않음 | 거침 | 거치지 않음 |
| 기왕증 감액 | 거침 | 거침 | 거치지 않음 |
| 과실상계 | 거침 | 거침 | 거침 |
| 손익상계 | 거침 | 거침 | 거치지 않음 |
위자료가 유독 많이 비어 있습니다. 장래에 발생할 손해가 아니라 중간이자를 뺄 이유가 없고, 이미 받은 치료비를 정신적 고통의 배상에서 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왕증은 상실률을 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반영되므로 위자료에서 다시 깎지 않습니다.
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
보험사 제시액을 검산할 때, 총액만 비교하면 어디가 어긋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항목별로 갈라 보면 대개 한두 항목에서 차이가 집중됩니다.
기간이 긴 사건이라면 중간이자 공제 방식에서, 나이가 많은 피해자라면 취업가능기간에서, 사망사건이라면 위자료에서 갈립니다. 이 묶음의 글들은 그 항목 하나하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다룹니다. 금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각 계산기 페이지에 있습니다.
- 가동연한 만 65세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 지급기준 — 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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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