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산정 항목

배상액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항목마다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거치는 단계도 다릅니다.

이 묶음의 글

세 갈래로 나뉩니다

교통사고 인신손해의 배상액은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모인 것입니다. 어느 갈래에 속하느냐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므로, 금액을 검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구분입니다.

적극손해 — 실제로 나간 돈

사고 때문에 쓰게 된 비용입니다.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보조구 비용이 여기 속합니다. 이미 쓴 것과 앞으로 쓸 것이 섞여 있고, 앞으로 쓸 것에만 중간이자 공제가 걸립니다.

소극손해 — 벌었을 텐데 못 벌게 된 돈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입니다. 대개 배상액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합니다. 전부 장래의 손해이므로 중간이자 공제를 거칩니다.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재산상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 경로가 통째로 갈라집니다.

항목마다 거치는 단계가 다릅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항목에 따라 다음 단계를 거치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합니다.

어느 항목이 어느 단계를 거치는가
단계이미 쓴 적극손해장래 손해위자료
중간이자 공제거치지 않음거침거치지 않음
기왕증 감액거침거침거치지 않음
과실상계거침거침거침
손익상계거침거침거치지 않음

위자료가 유독 많이 비어 있습니다. 장래에 발생할 손해가 아니라 중간이자를 뺄 이유가 없고, 이미 받은 치료비를 정신적 고통의 배상에서 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왕증은 상실률을 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반영되므로 위자료에서 다시 깎지 않습니다.

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

보험사 제시액을 검산할 때, 총액만 비교하면 어디가 어긋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항목별로 갈라 보면 대개 한두 항목에서 차이가 집중됩니다.

기간이 긴 사건이라면 중간이자 공제 방식에서, 나이가 많은 피해자라면 취업가능기간에서, 사망사건이라면 위자료에서 갈립니다. 이 묶음의 글들은 그 항목 하나하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다룹니다. 금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각 계산기 페이지에 있습니다.

가동연한 만 65세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지급기준 — 약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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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