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다른 항목은 계산되지만 위자료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산식이 없습니다

일실수입은 소득·상실률·계수를 곱하면 나옵니다. 위자료는 그런 산식이 없습니다.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숫자로 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법원은 실무상 기준금액을 두고, 개별 사정에 따라 늘리거나 줄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기준금액은 1억원입니다. 다만 이것은 법령이 정한 것이 아니라 재판 실무에서 형성된 기준입니다.

무엇을 보고 늘리거나 줄이나

주로 이런 사정들이 참작됩니다.

  • 가해 행위의 정도 — 음주운전, 뺑소니, 신호위반 같은 중대 과실
  • 피해자의 과실 정도
  • 피해자의 나이와 가족 관계
  • 사고 후 가해자의 태도, 형사합의 여부
  • 치료 기간과 후유장해의 정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처럼 비난 가능성이 큰 사고에서는 기준금액을 크게 웃도는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과실이 크면 줄어듭니다.

약관은 정액입니다

보험사가 약관 기준으로 계산할 때는 사정을 참작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정해진 금액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 사망 — 65세 미만 8,000만원, 65세 이상 5,000만원
  • 부상 — 책임보험 상해구분 1급부터 14급까지 급수별 정액

여기가 위자료에서 두 기준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40세 사망사고라면 위자료에서만 2,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음주운전 사고처럼 증액 사유가 뚜렷한 경우에는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부상 위자료는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법원 기준 부상 위자료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정액 기준이 없어 재량으로 정해지는 값이라, 숫자를 내놓으면 지어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표의 해당 칸은 비어 있고, 그 이유를 함께 표시합니다.

약관 기준 금액은 상해급수를 고르시면 나옵니다.

유족 고유의 위자료

사망사건에서는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와 별도로, 배우자·부모·자녀가 각자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위자료는 상속되어 유족에게 나뉘고, 고유의 위자료는 그와 별개로 각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가 내는 금액은 사건 전체의 손해액이며, 유족 각자가 얼마씩 받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형사합의금과의 관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려고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은 민사 배상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그 금액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거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그 돈의 성격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나중에 다투어집니다. "위자료의 일부로 지급한다"고 적혀 있으면 공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동연한 만 65세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지급기준 — 약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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