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정해지나
일실수입에 곱해지는 값이지만 계산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의사가 감정하고, 법원이 채택합니다.
누가 정하나
노동능력상실률은 의사의 신체감정으로 정해집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감정의를 지정하고, 소송 전이라면 보험사가 자문의 소견을 받거나 피해자가 별도로 장해진단서를 받습니다.
같은 상해라도 감정하는 의사와 적용하는 평가표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제시액과 법원 판결이 갈리는 원인 중 하나가 여기입니다.
어떤 평가표를 쓰나
맥브라이드 평가표
가장 널리 쓰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대학의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가 만든 것으로 1936년에 발표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의 제6판이 쓰이고 있습니다.
60년이 넘은 기준이 아직 쓰이는 이유는, 그동안 이것을 대체할 만큼 자리 잡은 국내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목이 누락된 부분이 있고 직업 분포도 지금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오래 있었습니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맥브라이드 표의 불균형과 누락을 고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2007년 정부 연구용역으로 시작해 미국의학협회 지침 5판을 모델로 개발되었고 2011년에 첫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업 분포에 맞춘 노동능력상실 지수를 설정한 점이 다릅니다.
둘 다 없는 항목이라면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신체장해 등급표나 미국의학협회 기준을 참고합니다. 어느 기준을 쓸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평가표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맥브라이드 표와 대한의학회 기준은 저작물이어서 옮겨 실을 수 없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는 감정 결과로 확인하시고, 그 값을 계산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직업계수
맥브라이드 표는 같은 장해라도 직업에 따라 다른 상실률을 줍니다. 손가락을 다친 피아니스트와 사무직의 노동능력 손실이 같지 않다는 발상입니다.
표는 직업을 옥내·옥외 노동으로 나누고 세부 직종군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직종군으로 볼 것인지가 실제 다툼의 지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장해가 겹치면
상실률을 그냥 더하지 않습니다. 30%와 30%를 더해 60%로 하면 장해가 몇 개만 겹쳐도 100%를 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남은 노동능력에 차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병합합니다. 먼저 30%를 잃으면 남은 능력이 70%이고, 그 70%에서 다시 30%를 잃는 식입니다. 결과는 51%가 되며, 이렇게 하면 아무리 겹쳐도 100%를 넘지 않습니다.
한시장해와 영구장해
장해가 평생 남으면 영구장해, 일정 기간 뒤 회복될 것으로 보면 한시장해입니다. 한시장해는 가동연한까지가 아니라 그 기간만 일실수입을 인정합니다. "3년 한시 30%" 같은 형태로 감정됩니다.
기간이 짧아지면 금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영구인지 한시인지가 상실률 몇 퍼센트냐보다 금액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동연한 만 65세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 지급기준 — 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 장해평가방식 비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 법령상 등급표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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