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치료비

치료가 끝났어도 앞으로 계속 들 비용이 있으면 별도로 청구합니다.

무엇이 인정되나

증상이 고정된 뒤에도 계속 필요한 의료비입니다.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 정기적인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
  • 장해로 인한 통증 관리
  • 예정된 재수술이나 제거술 (고정한 금속을 빼는 수술 등)
  • 의족·의수·휠체어 같은 보조구, 그리고 그 교체 비용

인정받으려면 필요성과 금액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감정의가 향후 치료의 내용·빈도·기간을 소견으로 밝히고, 그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도 아플 것 같다"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래 손해라 이자를 뺍니다

이미 낸 치료비는 그대로 손해액이 되지만, 향후치료비는 앞으로 나갈 돈입니다. 지금 한꺼번에 받으므로 중간이자 공제를 거칩니다.

매달 일정액이 든다면 그 월액에 기간에 해당하는 계수를 곱합니다. 법원은 호프만 계수를, 약관은 라이프니츠 계수를 씁니다.

몇 년 뒤 한 번에 드는 비용(예정된 재수술비 같은 것)이라면 그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할인해 현재가치를 냅니다.

보조구는 교체 주기를 봅니다

의족처럼 일정 기간마다 새로 맞춰야 하는 물건은 한 번 비용이 아니라 여명까지 몇 번 교체하는가로 계산합니다. 교체 시점마다 각각 할인해 더하는 방식입니다. 내구연한이 짧을수록, 여명이 길수록 총액이 커집니다.

개호비와 어떻게 다른가

둘 다 장래에 계속 드는 비용이라 헷갈리기 쉽지만 다른 항목입니다.

  • 향후치료비 — 치료와 의료용품에 드는 돈
  • 개호비 — 일상생활을 돕는 사람에게 드는 돈

기간도 대개 다릅니다. 향후치료는 몇 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개호는 여명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이 다르므로 중간이자 공제의 240 상한도 항목마다 따로 겁니다. 합산해서 한 번에 걸면 안 됩니다.

합의 시점에 주의할 것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나중에 향후치료비를 따로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재수술이 예정되어 있거나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태라면 그 비용을 합의금에 반영했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동연한 만 65세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지급기준 — 약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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