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이자 공제와 호프만 계수
보험사 제시액과 법원 기준이 갈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벌어집니다.
왜 빼는가
앞으로 30년에 걸쳐 매달 입을 손해를, 지금 한꺼번에 받습니다. 받은 돈을 은행에 넣어 두면 이자가 붙으므로, 30년 뒤에 받았을 금액을 그대로 지금 주면 피해자가 실제 손해보다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붙을 이자만큼을 미리 빼고 지급합니다. 이것을 중간이자 공제라고 하고, 빼고 남은 금액을 현재가치라고 합니다.
빼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호프만식 — 단리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법원이 씁니다.
라이프니츠식 — 복리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이 씁니다. 표준약관 별표1의 상실수익액 산정식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복리로 계산하면 빼는 금액이 커집니다. 그만큼 남는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두 방식 모두 연 5%를 씁니다 — 차이는 이율이 아니라 계산 방식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벌어집니다
| 기간 | 호프만 (법원) | 라이프니츠 (약관) | 차이 |
|---|---|---|---|
| 1년 (12개월) | 11.6859 | 11.6812 | 거의 없음 |
| 5년 (60개월) | 53.4546 | 52.9907 | 0.9% |
| 10년 (120개월) | 97.1452 | 94.2814 | 3.0% |
| 20년 (240개월) | 166.1056 | 151.5253 | 9.6% |
| 30년 (360개월) | 219.6101 | 186.2816 | 17.9% |
부상 사건처럼 기간이 짧으면 두 방식의 차이가 사실상 없습니다. 젊은 피해자의 중상해 사건에서 차이가 폭발합니다. 30세에 큰 장해를 입었다면 가동연한까지 35년, 개호가 필요하면 여명까지 50년이 넘습니다.
240 상한
법원 기준에는 상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호프만 계수(단리연금현가율)가 240을 넘으면 240으로 자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계수가 240을 넘어가면, 현재가치로 받은 원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매달 입는 손해액보다 많아집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으로 손해를 메우고도 남는 상태가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됩니다.
계수가 240을 넘는 시점은 414개월, 즉 34년 6개월입니다. 그 이후로는 기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계수가 240에서 멈춥니다.
라이프니츠식에는 이런 상한이 없습니다. 복리로 할인하면 계수가 240 근처로 수렴해 저절로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숫자가 같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자가 손해액을 넘지 않는 경계"가 같은 값이어서입니다.
상한은 항목마다 따로 겁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일실수입은 가동연한까지, 개호비는 여명까지로 기간이 다르고 월 손해액도 다릅니다. 상한의 취지가 "그 항목의 현재가치에서 나오는 이자가 그 항목의 월 손해액을 넘지 않게" 하는 것이므로, 판정 단위는 월 손해액이 하나로 정해지는 항목입니다.
두 항목을 합쳐서 한 번에 상한을 걸면 잘못 발동하거나 잘못 미발동합니다. 받으신 산정서에 일실수입과 개호비가 합산된 뒤 240이 적용되어 있다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가동연한 만 65세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 지급기준 — 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 호프만 계수 240 상한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 1996. 4. 12. 선고 96다5667
- 240 상한의 취지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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