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기여도
사고만으로 지금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면, 사고가 기여한 만큼만 배상합니다.
무엇을 재는가
기왕증은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나 신체 상태입니다. 기여도는 현재의 장해 상태에 그 기왕증이 얼마나 작용했는가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입니다.
기여도가 40%로 인정되면 배상액은 60%로 줄어듭니다. 사고가 없었어도 언젠가 그만큼의 장해가 생겼을 것이라고 보는 부분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어디서 주로 다투나
퇴행성 변화가 흔한 부위입니다. 목과 허리의 추간판탈출증이 대표적입니다.
디스크는 나이가 들면 자연히 진행되기 때문에, 사고 전 영상 자료가 없으면 지금 보이는 변화 중 어디까지가 사고 때문인지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보험사는 기왕증 기여도를 높게 주장하고 피해자는 낮게 주장하는 구도가 됩니다.
사고 이전의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가 있으면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없다면 나이대별 퇴행성 변화의 정도와 사고의 충격 정도를 종합해 감정하게 됩니다.
어느 순서에서 빠지나
기왕증 감액은 중간이자 공제 다음, 과실상계 앞에 옵니다.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곱하기와 빼기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기왕증 감액과 과실상계는 둘 다 곱하기라 서로 순서를 바꾸어도 결과가 같지만, 이미 받은 돈을 빼는 손익상계와의 상대적 위치가 바뀌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위자료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기왕증 감액을 재산상 손해에만 적용합니다.
기왕증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반영되는 성격의 요소이고, 위자료는 별도 트랙이라 그 감액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재산상 손해가 기왕증으로 전부 깎여 0이 되어도 위자료는 남습니다.
기여도와 상실률을 헷갈리지 마세요
둘 다 퍼센트로 나오고 감정서에 함께 적히지만 다른 값입니다.
- 노동능력상실률 — 남은 장해가 노동능력을 얼마나 떨어뜨렸는가
- 기왕증 기여도 — 그 장해에 사고 전부터의 상태가 얼마나 작용했는가
상실률 30%에 기왕증 기여도 40%라면, 일실수입은 소득의 30%에 다시 60%를 곱한 만큼입니다. 두 값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닙니다.
- 가동연한 만 65세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 지급기준 — 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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