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연한은 왜 65세인가
일할 수 있다고 보는 마지막 나이입니다. 이 한 살이 일실수입에서 수백만원을 움직입니다.
2019년에 바뀌었습니다
오랫동안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60세였습니다. 1989년에 대법원이 55세에서 60세로 올린 뒤 30년 동안 유지된 기준입니다.
2019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를 다시 올렸습니다.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종전의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평균여명이 늘고 실질 은퇴연령이 높아진 것,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밀린 것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약관도 같은 해에 맞췄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2019년 4월에 개정되어 5월 1일부터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바꿨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아도 65세 기준으로 계산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가동연한 자체는 두 기준이 같습니다. 갈리는 곳은 예외 구간입니다.
정년이 정해져 있으면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년이 있으면 그 정년이 만 65세보다 우선합니다. 공무원, 교원, 정년제가 있는 기업의 근로자가 여기 해당합니다.
다만 정년으로 계산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년까지는 지금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정년 이후 만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이어서 계산하는 것이 법원 실무입니다. 정년이 되었다고 일을 아예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65세를 넘긴 피해자
여기서 두 기준이 갈립니다.
법원은 실제로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어느 정도 노동에 종사한 사실이 있으면 사고일부터 2년 정도를 인정하는 경향이고, 전혀 일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약관은 연령 구간별로 고정된 개월수를 씁니다. 62세부터 67세 미만은 36개월, 67세부터 76세 미만은 24개월, 76세 이상은 12개월입니다.
그래서 62세에서 67세 사이에서는 약관 쪽 기간이 오히려 깁니다. 이 구간에서는 보험사 제시액이 법원 기준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전문직은 더 길게 인정되나
일률적인 규칙은 없습니다. 65세가 원칙이고, 그보다 길게 인정받으려면 피해자의 연령·직업·경력·건강상태 같은 구체적 사정을 들어 개별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의사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끝날 때까지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65세를 기본값으로 두고, 정년을 직접 넣어 덮어쓸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당신은 70세까지 인정됩니다"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그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한 달에 며칠로 보는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가동연한이 기간을 정한다면, 월 가동일수는 그 기간 안의 밀도를 정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4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1년 만에 22일에서 20일로 낮췄습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늘어난 것이 근거입니다. 아직 22일로 계산된 자료가 많이 돌아다니므로, 받으신 산정서에 22일이 적혀 있다면 계산 시점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가동연한 만 65세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 지급기준 — 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 월 가동일수 20일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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