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손해배상 계산기
사망사건은 계산 구조가 단순한 대신, 위자료와 가동기간에서 두 기준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이 숫자는 판정이 아니라 산정 결과입니다. 법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며, 실제 배상액은 사고 경위·증거·개별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력하신 나이·소득·상해 정보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저장되지도 않습니다. 새로고침하면 입력값은 사라집니다.
사망사건의 계산 구조
세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소득인 일실수입, 실제로 든 장례비, 그리고 위자료입니다. 사고 후 사망까지 치료를 받았다면 그 치료비도 들어갑니다.
생활비를 1/3 뺍니다
사망하면 소득을 잃는 대신 본인의 생활비도 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일실수입에서 생활비를 공제하며, 법원과 약관 모두 관행적으로 1/3을 뺍니다. 이 계산기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위자료에서 크게 갈립니다
약관은 사망 위자료를 정액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65세 미만은 8,000만원, 65세 이상은 5,000만원입니다.
법원은 실무상 1억원을 기준금액으로 삼고 사고 경위와 과실을 참작해 증감합니다. 법정 기준이 아니라 실무기준이며, 이 계산기는 기준금액을 그대로 쓰고 과실비율만 반영합니다.
즉 40세 사망사고라면 위자료에서만 2,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일실수입 차이가 더해집니다.
65세를 넘긴 피해자는 방향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약관 위자료가 5,0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반면 취업가능월수는 약관이 더 길게 인정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 62세부터 67세 미만은 36개월인데, 법원은 실제 노동 여부를 보아 24개월 정도를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두 가지가 반대로 움직이므로 최종 금액의 방향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차액이 음수로 나오면 막대가 회색 한 가지로 바뀝니다. 숫자를 뒤집어 차액을 만들지 않습니다.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이 계산기가 내는 금액은 사건 전체의 손해액입니다. 유족 각자가 얼마씩 받는지는 상속분에 따라 나뉩니다.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별도로 인정받는 구조도 있어, 실제 분배는 이 계산기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 가동연한 만 65세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 월 가동일수 20일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 산재보험급여는 공제 후 과실상계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 지급기준 — 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 일용노임 단가
-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26-01-0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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