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계산기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와 계산 경로가 다릅니다. 중간이자를 빼지 않고, 이미 받은 돈을 여기서 빼지도 않습니다.

1단계

사고 정보

위자료는 소득과 무관합니다. 나이·사고 결과·상실률·과실만 씁니다.

후유장해가 없는 부상은 법원 기준 정액표가 없어 산정하지 않습니다.

법원 기준으로 산정한 위자료

약관 기준
차액

나이와 사고 결과를 고르면 위자료가 나옵니다.

이 숫자는 판정이 아니라 산정 결과입니다. 법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며, 실제 배상액은 사고 경위·증거·개별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력하신 나이·소득·상해 정보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저장되지도 않습니다. 새로고침하면 입력값은 사라집니다.

위자료는 별도 트랙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 재산상 손해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계산 경로도 갈라집니다.

  • 중간이자를 빼지 않습니다. 장래에 발생할 손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25세든 60세든 위자료 금액은 같습니다.
  • 이미 받은 돈을 위자료에서 빼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낸 치료비는 치료비 항목에서 빠지지 위자료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기왕증 감액이 걸리지 않습니다. 기왕증은 상실률 산정에서 이미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 엔진은 위자료를 파이프라인에서 분리해 두고, 자동 테스트가 그 분리를 검사합니다. 재산상 손해가 전부 공제되어 0이 되어도 위자료는 남습니다.

사망 위자료

약관은 정액입니다. 65세 미만 8,000만원, 65세 이상 5,000만원.

법원은 실무상 1억원을 기준금액으로 삼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정 기준이 아니라 재판 실무의 기준이며, 사고 경위·가해자의 태도·피해자의 과실 등을 참작해 늘거나 줄어듭니다.

후유장해 위자료

사망 위자료 기준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식이 통용됩니다. 상실률 50%의 후유장해라면 사망의 절반 수준으로 보는 셈입니다.

이 계산기도 그 방식을 쓰고 있으나 약관 원문 대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참고치임을 함께 표시합니다.

부상 위자료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지 않은 부상의 경우, 약관은 상해급수별 정액을 정해 두었지만 법원은 정액 기준 없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법원 기준 금액을 지어낼 수 없으므로 이 계산기는 부상 위자료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약관 기준 금액만 필요하시면 부상 합의금 계산기에서 상해급수를 고르시면 됩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 반영되나

이 계산기는 위자료에도 과실비율을 그대로 곱합니다. 실무에서는 과실을 위자료 산정의 참작 요소로만 보는 방식도 쓰입니다. 그 경우 위자료가 덜 깎여 법원 기준 총액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차액이 부풀려집니다. 차액을 과장하지 않기 위해 보수적인 쪽을 택했습니다.

가동연한 만 65세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월 가동일수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산재보험급여는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지급기준 — 약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일용노임 단가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26-01-0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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