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계산기

과실상계는 곱하기 한 번이지만, 이미 받은 돈을 언제 빼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1단계

손해액과 과실

항목별로 나누어 계산하려면 종합 계산기를 쓰세요. 여기서는 총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과실상계 전의 손해액 총액입니다. 항목별로 나누어 계산하려면 종합 계산기를 쓰세요.

2단계

이미 받은 돈

산재보험 급여와 그 밖의 기지급금은 빠지는 시점이 다릅니다.

과실상계보다 먼저 공제됩니다 (대법원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과실상계 뒤에 공제됩니다.

판례 순서대로 공제하면

2022년 판례 변경 전 순서
차액

손해액·과실비율·산재보험 급여를 넣으면 순서에 따른 차이가 나옵니다.

이 숫자는 판정이 아니라 산정 결과입니다. 법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며, 실제 배상액은 사고 경위·증거·개별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력하신 나이·소득·상해 정보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저장되지도 않습니다. 새로고침하면 입력값은 사라집니다.

순서가 금액을 바꿉니다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과실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이고, 손익상계는 이미 받은 돈을 빼는 것입니다. 둘 다 빼기지만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손해액 1억원, 과실 30%, 이미 받은 돈 2,000만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 과실상계 먼저: (1억 × 70%) − 2,000만 = 5,000만원
  • 공제 먼저: (1억 − 2,000만) × 70% = 5,600만원

600만원 차이입니다. 손해액이 크고 이미 받은 돈이 많을수록 벌어집니다.

원칙은 과실상계가 먼저입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한다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험사가 낸 치료비, 책임보험금, 가불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 급여만 반대입니다

업무 중 교통사고처럼 산재보험 급여를 함께 받은 경우는 순서가 뒤집힙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종래의 '과실상계 후 공제'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산재보험법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한 결과이며,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입니다.

위 차액 막대가 보여 주는 것이 이 차이입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입력하면, 판례 순서대로 공제했을 때와 2022년 이전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의 금액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과실이 0이면 순서가 결과를 바꾸지 않으므로 차액도 0이 됩니다.

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손익상계는 같은 성질의 손해 항목 안에서만 합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에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일실수입에서 뺍니다. 한 항목에서 빼고 남은 급여를 다른 항목에서 다시 빼지 않습니다.

위자료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별도 트랙입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에 수정 요소를 더해 정합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유형별 도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정해진 비율을 입력값으로 받습니다 — 사고 경위로 비율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가동연한 만 65세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월 가동일수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산재보험급여는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지급기준 — 약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일용노임 단가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26-01-0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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