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배상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사고 직후부터 배상이 끝날 때까지의 흐름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묶음의 글
-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증상이 고정된 뒤가 원칙입니다. 일찍 합의하면 나중에 커진 손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합의서에서 확인할 것문구 하나로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특히 부제소 조항과 향후치료비.
-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무엇이 다른가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비용 구조도 다릅니다.
- 소멸시효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3년이 원칙입니다. 언제부터 세는지가 사안마다 다르고, 중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 — 사고일부터 붙는 이자배상금에는 사고일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소송을 하면 이율이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전체 흐름
대부분의 사건은 아래 순서를 지납니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치료 — 사고 직후부터 증상이 더 나아지지 않는 상태가 될 때까지
- 증상 고정 —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점
- 장해 진단 —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정받습니다
- 보험사 제시 — 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제시받습니다
- 합의 또는 소송
이 사이트가 도움이 되는 지점은 4번과 5번 사이입니다. 제시받은 금액이 법원 기준과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대략 이런 순서입니다.
1. 소장 접수
청구 금액을 정해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청구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듭니다. 청구액을 나중에 늘리면 그만큼 인지대를 더 내야 하므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2. 답변서와 준비서면
상대방(보험사)이 답변서를 내고, 서면을 주고받으며 쟁점이 정리됩니다. 과실비율, 노동능력상실률, 기왕증 기여도, 소득 인정액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3. 신체감정
후유장해가 쟁점이면 법원이 감정의를 지정해 신체감정을 실시합니다. 소송 기간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소요됩니다. 감정 병원의 일정에 따라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사실조회나 재감정으로 더 길어집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대개 이 시점에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 모두 결과를 보고 나면 예상 금액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4. 변론과 판결
쟁점이 정리되면 변론을 마치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어느 한쪽이 불복하면 항소심으로 이어집니다.
얼마나 걸리나
사안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1심만으로도 1년 안팎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신체감정이 필요하면 더 길어지고, 항소심까지 가면 몇 년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반드시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지연손해금이 사고일부터 붙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은 별개의 부담입니다.
이 사이트가 하지 않는 것
소송을 할지 말지는 개별 사정에 달린 판단이고, 이 사이트는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차액이 크다는 것이 곧 소송을 하면 그만큼 더 받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 노동능력상실률이나 과실비율이 예상과 다르게 인정될 수 있고, 시간과 비용도 듭니다.
이 사이트가 하는 일은 지금 손에 든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된 것인지를 보여 주는 것까지입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766조 (3년 / 10년)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 상법 제662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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