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 사고일부터 붙는 이자
배상금은 사고일에 이미 지급했어야 할 돈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왜 사고일부터인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사고 시점에 곧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그날 바로 배상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몇 년 뒤에 판결이 나더라도 지연손해금은 사고일부터 계산됩니다.
이율이 두 단계입니다
| 구간 | 이율 | 근거 |
|---|---|---|
| 사고일 ~ 소장 송달일 | 연 5%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
| 소장 송달 다음날 ~ 완제일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그 다음날부터 이율이 올라갑니다. 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12%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되나
손해액 1억원에 사고일부터 3년이 걸렸다면, 연 5%만 적용해도 1,500만원입니다. 소송 구간이 끼면 더 커집니다.
배상액 자체가 큰 사건일수록,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중간이자 공제와 헷갈리지 마세요
둘 다 연 5%가 나와서 헷갈리기 쉽지만 반대 방향입니다.
- 중간이자 공제 — 아직 오지 않은 장래의 손해를 지금 받으므로 빼는 것
- 지연손해금 — 이미 발생한 손해를 늦게 받으므로 더하는 것
사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쪽에는 지연손해금이 붙고, 미래 쪽에서는 중간이자가 빠집니다. 같은 사건에서 둘이 함께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지연손해금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고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사안마다 다르고, 소송 여부와 송달 시점에 따라 이율 구간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계산 결과는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여기에 지연손해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제시액과 비교하실 때도 이 점을 감안하시면 됩니다 — 제시액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내역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766조 (3년 / 10년)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 상법 제662조 (3년)
- 법정이율
- 민법 제379조 — 연 5%
- 소송 제기 후의 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연 12% (2019. 6. 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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