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있어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언제부터 세는지가 핵심입니다.
두 개의 기간이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두 가지 기간을 둡니다.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교통사고는 대개 사고 당시에 가해자와 손해를 알게 되므로 3년이 먼저 문제 됩니다.
언제부터 세는가
"안 날"이 언제인지가 실제 쟁점입니다.
단순한 부상이라면 사고일부터 세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후유장해는 시간이 지나야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그 손해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기산하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증상이 고정되어 장해가 확인된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언제를 기산점으로 볼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의 시효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기간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
시효가 임박했는데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새로 10년이 시작됩니다.
가압류·가처분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하는 것도 중단 사유가 됩니다.
최고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의 뜻을 알리는 것입니다. 다만 최고만으로는 6개월만 미뤄집니다. 그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시간을 조금 버는 수단이지 해결책은 아닙니다.
채무 승인
가해자나 보험사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보험사가 치료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다면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것만 믿고 기간을 넘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리
치료가 길어지고 있다면 사고일부터 얼마가 지났는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3년이 가까워지는데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면, 그 자체가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766조 (3년 / 10년)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 상법 제662조 (3년)
-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
- 민법 제766조 —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
- 상법 제662조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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