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서 확인할 것
합의서는 짧지만 문구 하나가 나중에 수천만원을 좌우합니다. 서명 전에 읽어 볼 지점들입니다.
부제소 조항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입니다. 거의 모든 합의서에 들어갑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합의한 금액 외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후유장해가 확인되어도, 재수술이 필요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의 목적 자체가 분쟁을 끝내는 것이므로 이 조항을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예외를 적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를 유보하는 문구
"단, 향후 치료비 및 후유장해에 관하여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 두면 그 부분은 부제소 조항에서 빠집니다.
보험사가 받아들일지는 별개지만, 재수술이 예정되어 있거나 증상 고정 전에 합의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요구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사합의금인지 민사 배상금인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려고 주는 돈과, 손해를 메우는 돈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형사합의금이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되거나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볼지는 합의서에 그 돈의 성격을 어떻게 적었는가에 크게 좌우됩니다.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다"고 적으면 공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형사상 처벌불원의 뜻으로 지급하며 민사상 손해배상과 무관하다"고 적으면 달라집니다.
합의 대상이 무엇인지
합의서가 어느 범위를 덮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치료비만 정산하는 것인지, 손해 전부를 끝내는 것인지
- 피해자 본인의 손해만인지, 가족의 위자료까지 포함하는지
- 사망사건이라면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로 들어가 있는지
사망사건에서 상속인 중 일부만 서명한 합의는 나머지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금액의 내역이 적혀 있는가
총액만 적힌 합의서가 많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요구하시면 어느 항목이 얼마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역을 받으시면 이 사이트의 계산 결과와 항목별로 견줘 보실 수 있습니다. 대개 차이는 한두 항목에 몰려 있습니다.
합의 뒤에 예상 못한 손해가 생기면
원칙적으로는 부제소 조항 때문에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판례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시점의 상태, 합의 금액의 크기, 손해가 나타난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상 가능했다고 보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예외에 기대어 일찍 합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766조 (3년 / 10년)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 상법 제662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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