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합의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느냐가 금액만큼 중요합니다.

원칙은 증상 고정 이후입니다

증상 고정은 치료를 계속해도 더 나아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태입니다. 이 시점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남은 장해가 무엇인지 확정됩니다.

후유장해가 남았는지, 남았다면 노동능력상실률이 몇 퍼센트인지는 증상이 고정된 뒤에야 감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합의하면 일실수입이라는 가장 큰 항목을 빼고 합의하는 셈이 됩니다.

일찍 합의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합의서에는 대개 "이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나중에 손해가 커져도 추가 청구가 막힙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 대개 배상액의 가장 큰 몫입니다
  • 향후치료비 — 재수술이나 계속되는 재활 비용
  • 후유장해 위자료 — 부상 위자료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왜 일찍 합의하게 되나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시점이 옵니다. 더 이상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지급보증을 끊습니다.

그때부터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중에 청구해야 하므로 부담이 커집니다. 이 시점에 합의 제안을 받으면 응하기 쉬워집니다.

치료비 지급 중단이 곧 증상 고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보신다면 본인 부담으로 이어가면서 진료기록을 남겨 두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예외 — 시효가 다가오는 경우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더라도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이 경우 합의 대신 소송을 제기해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멸시효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합의 전에 확인할 것

  • 증상이 고정되었는가, 아니면 아직 치료 중인가
  •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는가
  • 앞으로 들 치료비가 반영되어 있는가
  • 제시된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된 것인가

마지막 항목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을 법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지 견줘 보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3년 / 10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상법 제662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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