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합의금 계산기
후유장해가 남지 않은 부상입니다.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와 치료비가 중심이 됩니다.
이 숫자는 판정이 아니라 산정 결과입니다. 법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며, 실제 배상액은 사고 경위·증거·개별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력하신 나이·소득·상해 정보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저장되지도 않습니다. 새로고침하면 입력값은 사라집니다.
부상 합의금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
후유장해가 남지 않았다면 장래의 소득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상 합의금은 치료를 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와 실제로 든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로 이루어집니다.
휴업손해
치료기간 동안은 노동능력을 전부 잃은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월 소득에 치료 개월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일용노임이 적용되며, 이때 법원과 약관의 환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치료비
이미 든 치료비는 그대로 손해액에 들어갑니다. 다만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한 부분은 나중에 공제됩니다. 「이미 받은 돈」에 그 금액을 넣으면 반영됩니다.
위자료는 두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가 이 페이지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약관은 책임보험 상해구분 1급부터 14급까지 급수별로 정액을 정해 두었습니다. 상해급수를 고르면 그 금액이 결과에 나옵니다.
법원은 부상 위자료에 정액 기준이 없습니다. 부상 정도, 입원 기간, 치료 기간 같은 객관적 요소와 사고 경위를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법원 기준 부상 위자료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지어내지 않기 위해서이며, 결과표에서 그 칸은 「—」로 비어 있습니다.
이런 비대칭 때문에 위 차액 막대는 위자료를 뺀 재산상 손해만 비교합니다. 한쪽에만 위자료를 넣으면 차액이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합의 시점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이후에 드는 치료비를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증상이 고정된 뒤에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장해 진단을 받은 뒤에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후유장해가 확인되면 이 페이지가 아니라 후유장해 계산기를 쓰셔야 합니다.
- 가동연한 만 65세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 월 가동일수 20일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 산재보험급여는 공제 후 과실상계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 지급기준 — 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 일용노임 단가
-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26-01-01 적용)
- 약관 부상 위자료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 책임보험 상해구분 급별 정액
이어서 볼 것
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