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와 변호사, 무엇이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법으로 갈려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는 것이 업무입니다. 보험업법에 근거한 자격이고, 하는 일은 이런 것들입니다.
- 손해 발생 사실 확인
- 약관상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 손해액과 보험금 산정
- 산정 결과에 관한 의견 제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피해자를 대리해 보험사와 합의를 교섭하거나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변호사법이 변호사에게 맡겨 둔 영역입니다.
변호사
법률사무 전반을 다룹니다. 합의 교섭 대리, 소송 대리, 법률 자문이 모두 포함됩니다. 소송으로 가야 하는 사안이라면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손해사정사와 내 손해사정사
보험사가 지급할 금액을 정할 때 손해사정사가 개입합니다. 이때의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가 선임한 사람입니다. 직무상 공정해야 하지만, 선임 관계가 그렇다는 점은 알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산정 내역을 검토하고 다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용
둘 다 비용이 듭니다. 보수 방식은 사안과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성공보수 방식이 흔합니다.
비용을 들여 늘어나는 금액이 그 비용보다 큰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맡기기 전에 대략의 규모를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사이트로 먼저 계산해 보시면 그 판단의 재료가 생깁니다.
이 사이트는 어느 쪽도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계산 도구입니다. 법률 상담을 하지 않고, 사건을 수임하거나 손해사정사·변호사를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쪽에 맡길지, 맡길지 말지도 개별 사정에 달린 판단입니다. 이 사이트는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것
손해사정사가 합의를 대리하겠다고 하거나, 자격 없이 보상 업무를 대행하겠다는 제안을 받으시면 그 업무 범위가 법이 정한 한계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766조 (3년 / 10년)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 상법 제662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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