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계산기의 과실비율 칸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정리했습니다.

이 묶음의 글

먼저 — 여기서 비율을 판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를 넣으면 과실비율이 나오는 도구를 이 사이트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이 이미 하고 있고, 도표까지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묶음의 글은 그 비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계산기에 넣을 때 무엇을 주의할지를 다룹니다. 비율 자체를 찾으실 때는 위 포털로 가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본비율 + 수정요소

과실비율은 두 단계로 정해집니다.

1. 기본비율

사고 유형별로 정해진 출발점입니다. 신호등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차로 변경 중 추돌,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처럼 유형을 특정하면 기본비율이 나옵니다.

2. 수정요소

기본비율에서 더하고 뺍니다. 이런 것들이 수정요소가 됩니다.

  • 속도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 야간·악천후 등 시야 조건
  • 어린이·고령자·장애인 보호구역
  • 현저한 전방주시 태만

수정요소가 여러 개면 각각 가감해 합칩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최종 비율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정하나

1차적으로는 양쪽 보험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손해보험협회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로 갑니다. 그래도 다투면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합니다.

포털의 도표는 법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기준이지만 법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 경위에 따라 다르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비율이 금액을 얼마나 움직이나

과실비율은 손해액 전체에 곱해집니다. 10%가 달라지면 손해액이 1억원일 때 1,000만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공제 항목과의 순서가 걸려 있습니다.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이미 받은 돈을 빼야 하는데, 순서가 뒤집히면 금액이 또 달라집니다. 산재보험 급여만 반대 순서라는 점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과실상계 계산기에서 숫자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율에 이의가 있으면

보험사가 통보한 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경찰의 실황조사서 같은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의 비율이 적정한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느 비율이 맞는지가 아니라, 그 비율이면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여 드립니다.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도표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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