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의 과실비율

양쪽 다 차량인 사고입니다. 대개 어느 쪽에도 100%를 주지 않습니다.

기본비율이 갈리는 지점

진로변경 사고

차로를 바꾸다 옆 차와 부딪힌 경우입니다. 진로를 변경한 쪽의 과실이 크게 잡히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언제 켰는지가 수정요소가 됩니다.

교차로 사고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신호가 있으면 신호를 위반한 쪽의 과실이 절대적으로 큽니다. 신호가 없으면 통행 우선순위로 판단합니다 — 넓은 도로가 좁은 도로보다, 직진이 좌회전보다, 먼저 진입한 쪽이 우선합니다.

추돌 사고

뒤차의 과실이 크게 잡히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안전거리 확보 의무 때문입니다.

다만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제동했거나 제동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부분이 수정요소로 반영됩니다.

100 대 0이 되는 경우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경우처럼 한쪽에 아무 잘못이 없으면 100 대 0이 나옵니다.

그러나 양쪽 다 움직이고 있었다면 어느 한쪽에 100%를 주는 일은 드뭅니다. "상대가 잘못했으니 나는 0%"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방어운전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과실 10%가 얼마인가

손해액이 1억원이고 본인 과실이 10%면 1,000만원이 깎입니다. 20%면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이미 받은 치료비 같은 공제 항목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빼야 합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금액이 또 달라집니다. 과실상계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포털에서

구체적인 사고 유형별 도표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그림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그 도표가 없습니다.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도표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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