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보행자 사고의 과실비율

보행자는 차량보다 훨씬 취약합니다. 그래서 과실비율도 다르게 잡힙니다.

보행자 보호의무가 출발점입니다

운전자에게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정도의 부주의라도 보행자 쪽 과실이 낮게 잡힙니다.

어디를 건넜는가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절대적입니다. 보행자가 적색에 건넜다면 보행자 과실이 크게 올라가지만, 그래도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의무가 남아 있어 100 대 0이 되지는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와 서행 의무가 있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크게 잡힙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

보행자 과실이 올라갑니다. 다만 근처에 횡단보도가 없거나 도로 구조상 건널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면 참작됩니다.

가중되는 곳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무겁게 잡힙니다.

보행자가 어린이나 고령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발적인 행동을 예상해 서행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과실이 적어도 배상액은 줄어듭니다

보행자 과실이 10%로 인정되어도 배상액은 10% 깎입니다. 사망사고처럼 손해액이 큰 사건에서는 그 10%가 수천만원이 됩니다.

보행자 사고는 상해가 중한 경우가 많아 개호비까지 붙는 일이 많습니다. 그 경우 손해액 자체가 커서 과실비율 몇 퍼센트의 영향도 함께 커집니다.

정확한 비율은 포털에서

횡단 위치·신호·시간대별 도표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 있습니다.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도표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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