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고의 과실비율
법적으로는 차량이라 차대차 원칙이 적용되지만, 실제로는 보행자만큼 취약합니다.
법적으로는 차량입니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대차 사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신호 준수, 진로변경 시 주의의무, 통행 우선순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륜차 특유의 쟁점
차로 사이 주행
정체된 차들 사이를 빠져나가다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이륜차 쪽 과실이 크게 잡히는 유형입니다.
사각지대
승용차 운전자가 이륜차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회전 시 안쪽으로 지나가던 이륜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안전모 미착용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과실은 아니지만, 손해가 커진 데 대한 과실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머리 부상이 안전모 미착용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손해액이 큰 사건이 많습니다
이륜차는 차체의 보호가 없어 같은 충격에도 상해가 중합니다. 후유장해가 남는 비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과실비율 몇 퍼센트의 영향이 금액으로는 크게 나타납니다. 손해액이 3억원인 사건에서 과실 10%는 3,000만원입니다.
배달 종사자라면
배달 등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보험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륜차 배달 종사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그만큼 배상액에서 공제되는데, 공제 순서가 다른 항목과 반대입니다. 산재급여는 과실상계보다 먼저 빼고, 보험사가 낸 치료비는 과실상계 뒤에 뺍니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이며, 계산기에도 입력란이 나뉘어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포털에서
이륜차 사고 유형별 도표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 있습니다.
-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도표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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