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지급기준과 법원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과 소송에서 인정되는 금액이 다른 이유입니다. 어느 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근거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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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약관의 별표에 산식과 금액이 적혀 있고, 보험사는 그대로 계산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이 약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민법의 손해배상 법리와 판례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것이 법원 기준입니다.

약관 기준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 없이 빠르게 지급하기 위한 정형화된 기준이고, 그래서 판단의 여지를 줄이고 표를 많이 씁니다. 법원 기준은 개별 사정을 반영하는 대신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네 곳에서 갈립니다

같은 사고를 두 기준으로 계산할 때 달라지는 지점
항목법원 기준 약관 기준보통 어느 쪽이 높은가
중간이자 공제호프만식 (단리)라이프니츠식 (복리)법원
일용노임 환산건설업 보통인부 × 20일(보통인부 + 제조 단순노무) ÷ 2 × 25일법원
65세 초과자 기간실제 노동 여부를 보아 24개월 정도연령 구간별 고정 (62~67세는 36개월)구간에 따라 약관
사망 위자료기준금액 1억원, 사정에 따라 증감65세 미만 8,000만 / 이상 5,000만법원

중간이자 — 기간이 길수록 벌어집니다

법원은 단리로, 약관은 복리로 할인합니다. 복리로 빼면 빼는 금액이 커집니다. 1년이면 차이가 없고, 30년이면 약 18% 벌어집니다. 젊은 피해자의 중상해 사건에서 차이가 가장 큽니다.

일용노임 — 통계가 다릅니다

법원은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하는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그대로 씁니다. 약관은 여기에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을 더해 둘로 나눈 값을 씁니다. 일수는 약관이 많지만(25일) 단가가 낮아,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월 소득 환산액은 법원 쪽이 9만원가량 높습니다.

65세 초과자 — 여기서는 방향이 뒤집힙니다

62세부터 67세 사이에서는 약관이 인정하는 기간(36개월)이 법원(24개월)보다 깁니다. 이 구간에서는 보험사 제시액이 법원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그런 경우 차액 막대를 회색 한 가지로 바꾸고 "제시액이 법원 기준을 상회합니다"라고 표시합니다. 숫자를 뒤집어 차액을 만들지 않습니다.

위자료 — 사정을 반영하는가

약관은 정액이라 음주운전이든 단순 접촉이든 같은 금액입니다. 법원은 가해 행위의 정도와 사고 후 태도를 참작해 증감합니다. 비난 가능성이 큰 사고일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두 열로 계산합니다

계산기가 「법원 기준」과 「약관 기준」을 나란히 내놓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총액만 비교하면 어디서 어긋났는지 알 수 없지만, 항목별로 갈라 보면 대개 한두 항목에 차이가 몰려 있습니다.

차액이 크다는 것이 곧 소송을 하면 그만큼 더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고, 노동능력상실률이나 과실비율이 예상과 다르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차액은 판단의 재료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지급기준 — 약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가동연한 만 65세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월 가동일수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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