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과 민사 배상금
가해자가 처벌을 가볍게 하려고 주는 돈과, 손해를 메우는 돈은 다릅니다. 그런데 완전히 별개는 아닙니다.
두 돈의 성격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으려고 피해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일정한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그 밖의 경우에도 합의는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민사 배상금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메우는 돈입니다. 보통 가해자의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주는 사람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별개의 돈입니다.
그런데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형사합의금을 민사 배상액에서 빼거나,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해 금액을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형사합의금도 결국 피해자가 사고 때문에 받은 돈이고, 그 안에 손해 전보의 성격이 섞여 있다고 보면 이중으로 받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합의서 문구가 갈림길입니다
공제되느냐 아니냐는 그 돈의 성격을 무엇으로 정했는가에 크게 좌우됩니다. 합의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나중에 다투어집니다.
-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다" → 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형사상 처벌불원의 뜻으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며 민사상 손해배상과 무관하다" → 공제되지 않을 여지가 커집니다
문구 하나로 결과가 달라지므로, 형사합의를 하실 때는 그 돈의 성격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 합의를 함께 하는 경우
형사합의를 하면서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구가 들어가면 민사 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합의를 하면 나중에 손해가 커져도 추가로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구분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탁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을 하기도 합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그 금액은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수령 여부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탁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성격을 확인하신 뒤에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형사합의금을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인지가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제될 것으로 보신다면 「이미 받은 돈」의 「책임보험금·가불금」 칸에 넣어 보시면 과실상계 뒤에 공제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급기준 — 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 가동연한 만 65세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 월 가동일수 20일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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