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 I과 II는 무엇이 다른가
보험사 지급결의서에 두 항목이 따로 적혀 있는 이유입니다. 성격이 다른 두 개의 보험입니다.
대인배상 I —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모든 자동차에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입니다. 흔히 책임보험이라고 부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운행 자체가 불법입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과 후유장해는 상해 정도에 따른 등급별 한도가 있고, 부상은 상해급수별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 한도 안에서는 피해자가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면책 사유가 매우 좁습니다.
대인배상 II — 임의보험
대인배상 I의 한도를 넘는 손해를 맡습니다. 가입은 선택이지만 대부분 가입합니다. 한도를 무한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보험이므로 약관에 정한 면책 사유가 더 넓습니다.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중 사고처럼 약관이 정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손해액이 정해지면 먼저 대인배상 I의 한도까지 채우고, 넘는 부분을 대인배상 II가 맡습니다.
그래서 지급결의서에 두 항목이 나뉘어 적힙니다. 합계가 실제 받는 금액이고, 그 합계를 이 사이트의 계산 결과와 비교하시면 됩니다.
왜 알아야 하나
대인배상 II가 면책되는 사안이라면 대인배상 I의 한도까지만 받게 됩니다. 손해액이 아무리 크게 계산되어도 실제 수령액은 한도에서 멈춥니다. 이 경우 가해자 본인에게 직접 청구해야 하는데, 회수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이미 받은 책임보험금은 손익상계로 공제됩니다. 공제 시점은 과실상계 뒤입니다 — 산재보험 급여와 반대이므로 순서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지급기준 — 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 가동연한 만 65세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 월 가동일수 20일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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