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
가해 차량에 보험이 없거나 가해자를 찾지 못한 경우, 내가 든 보험에서 받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해 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뺑소니라 가해자를 찾지 못한 경우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는 담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산 기준입니다. 이 담보의 보상액은 대인배상 II와 같은 지급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표준약관 별표1의 제목이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인 것이 그 때문입니다.
즉 이 사이트의 약관 기준 계산 결과를 그대로 견줘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다시 청구합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그 범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넘겨받아 직접 회수에 나섭니다. 피해자가 회수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본인 과실로 다쳤을 때 자기 보험에서 받는 담보입니다. 단독 사고이거나 본인 과실이 큰 사고에서 쓰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상해 등급별로 정해진 정액을 지급합니다. 실제 손해액과 무관하게 표에 적힌 금액입니다.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를 확장한 담보로, 정액이 아니라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실상계를 하지 않거나 적게 하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보험료가 조금 더 들지만 본인 과실이 큰 사고에서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느 것을 쓸지 고를 수 있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받는 금액과 자기 보험에서 받는 금액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쪽에서 받으면 다른 쪽에서는 그만큼 공제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과실비율과 손해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사이트의 계산 결과를 각각의 조건으로 넣어 견줘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부보장사업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고 본인에게도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없는 경우를 위해 정부보장사업이 있습니다. 대인배상 I 한도 안에서 지급되며, 보상 범위가 좁습니다.
- 지급기준 — 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 가동연한 만 65세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 월 가동일수 20일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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