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가 쓰는 기준값과 출처
어떤 숫자로 계산했는지 전부 여기 적어 두었습니다. 값이 바뀌면 이 페이지도 함께 바뀝니다.
이 묶음의 글
- 호프만 계수 조견표연 5% 단리 기준 계수입니다. 라이프니츠 계수와 나란히 두어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 일용노임 단가소득 증빙이 없을 때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법원과 약관이 다른 통계를 씁니다.
- 노동능력상실률 자료를 싣지 않는 이유평가표는 저작물이라 옮길 수 없습니다. 대신 병합 계산과 읽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 위자료 기준액약관은 정액이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 기준은 재량이라 기준금액만 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값
최종 검토일 2026-08-20 기준입니다.
| 항목 | 값 | 갱신 주기 | 출처 |
|---|---|---|---|
| 가동연한 | 만 65세 | 비정기 | 대법원 2018다248909 |
| 가동개시연령 | 만 19세 | 비정기 | 판례 |
| 가동연한 초과자 (법원) | 24개월 | 비정기 | 하급심 실무례 |
| 월 가동일수 (법원) | 20일 | 비정기 | 대법원 2020다271650 |
| 월 가동일수 (약관) | 25일 | 비정기 | 표준약관 별표1 |
|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 | 172,068원/일 | 반기 | 대한건설협회 |
| 제조 단순노무 임금 | 95,767원/일 | 반기 | 고용노동부 |
| 중간이자 이율 | 연 5% | 고정 | 양 기준 공통 |
| 호프만 계수 상한 | 240 | 고정 | 대법원 85다카819 |
| 사망 위자료 (법원) | 100,000,000원 | 비정기 | 법원 실무기준 |
| 사망 위자료 (약관) | 80,000,000원 / 50,000,000원 | 비정기 | 표준약관 별표1 |
다음 갱신 예정
2026-09-01 — 일용노임 하반기 단가. 대한건설협회는 매년 1월 1일과 9월 1일에 적용할 시중노임단가를 공표합니다.
이 사이트는 갱신일이 지나면 자동 테스트가 실패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낡은 단가로는 배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 구값을 서빙하는 것이 이 사이트에서 가장 큰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한 값
2차 자료로 확인했으나 약관 원문 대조가 끝나지 않은 값이 3개 있습니다. 해당 값이 쓰이는 계산 결과에는 화면에 참고치임을 함께 표시합니다.
-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 — 약관 기준 일용노임 환산에 쓰입니다
- 약관 월 가동일수 25일
- 약관 상해급수별 부상 위자료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보았습니다. 원문을 확보하면 갱신하고 이 목록에서 뺍니다.
최근 바뀐 것
계산 기준은 판례와 고시로 바뀝니다. 최근 배상액에 크게 작용한 변경들입니다.
2024년 4월 — 월 가동일수 22일 → 20일
대법원이 21년 만에 기준을 바꿨습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증가가 근거입니다. 아직 22일로 계산된 자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받으신 산정서에 22일이 적혀 있다면 계산 시점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3월 — 산재보험 급여의 공제 순서
'과실상계 후 공제' 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 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이며, 업무 중 교통사고에 직접 작용합니다.
2019년 — 가동연한 60세 → 65세
2019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올렸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같은 해 5월 1일부터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맞췄습니다.
값이 틀렸다면 알려주세요
계산이나 기준값에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시면 근거가 되는 판례나 고시와 함께 알려 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고 최종 검토일을 갱신합니다.
- 일용노임 단가
-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26-01-01 적용)
- 지급기준 — 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 가동연한 만 65세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 월 가동일수 20일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 호프만 계수 240 상한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 1996. 4. 12. 선고 96다5667
- 산재보험급여는 공제 후 과실상계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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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