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기준액
두 기준의 성격이 아예 다릅니다. 한쪽은 표에서 찾고, 한쪽은 판단으로 정합니다.
약관 — 정액
표준약관 별표1이 금액을 정해 두었습니다. 사정을 참작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 구분 | 금액 |
|---|---|
| 65세 미만 | 80,000,000원 |
| 65세 이상 | 50,000,000원 |
부상 위자료
책임보험 상해구분 1급부터 14급까지 급수별 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그 표를 늘어놓지 않습니다. 급수를 고르시면 해당 금액만 계산 결과에 나옵니다. 표를 검색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설계 단계에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급별 금액은 2차 자료로 확인했고 약관 원문 대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과 화면에 참고치임을 함께 표시합니다.
법원 — 기준금액과 증감
법원에는 정액표가 없습니다. 실무상 기준금액을 두고 개별 사정으로 늘리거나 줄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기준금액은 100,000,000원 입니다. 법령이 정한 것이 아니라 재판 실무에서 형성된 기준입니다.
음주운전·뺑소니처럼 비난 가능성이 큰 사고에서는 기준금액을 크게 웃도는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크면 줄어듭니다.
후유장해 위자료
사망 위자료 기준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식이 통용됩니다. 상실률 50%라면 사망의 절반 수준으로 보는 셈입니다.
이 사이트도 그 방식을 쓰고 있으나 약관 원문 대조 전이라 참고치로 표시합니다.
부상 위자료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법원 기준 부상 위자료는 정액 기준이 없습니다. 부상 정도·입원 기간·사고 경위를 종합해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이 사이트는 법원 기준 부상 위자료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내놓으면 지어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표의 해당 칸은 비어 있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벌어지나
40세 사망사고라면 위자료에서만 20,000,000원 차이가 납니다.
65세 이상이면 약관 위자료가 50,000,000원 으로 떨어져 차이가 50,000,000원 으로 벌어집니다. 다만 같은 연령대에서 취업가능월수는 약관이 더 길게 잡는 구간이 있어, 최종 금액의 방향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위자료는 별도 트랙입니다
재산상 손해와 계산 경로가 다릅니다. 중간이자를 빼지 않고, 이미 받은 치료비를 위자료에서 빼지도 않으며, 기왕증 감액도 걸리지 않습니다. 재산상 손해가 전부 공제되어 0이 되어도 위자료는 남습니다.
- 일용노임 단가
-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26-01-01 적용)
- 지급기준 — 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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