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임 단가
주부·학생·무직·일용직의 소득 기준이고, 증빙 소득이 이보다 낮을 때의 하한이기도 합니다.
현재 적용 단가
| 직종 | 일 단가 | 공표 |
|---|---|---|
| 건설업 보통인부 | 172,068원 | 대한건설협회 |
|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약관 환산에만 사용 · 원문 대조 전 | 95,767원 | 고용노동부 |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통계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가 두 기준이 갈리는 지점 하나입니다.
| 기준 | 산식 | 월 소득 |
|---|---|---|
| 법원 | 보통인부 × 20일 | 3,441,360원 |
| 약관 | (보통인부 + 제조 단순노무) ÷ 2 × 25일 | 3,347,938원 |
| 차이 | 93,423원 |
월 93,423원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가동연한까지 누적되고, 거기에 다시 중간이자 계수가 곱해집니다.
월 가동일수가 2024년에 바뀌었습니다
법원 기준의 월 가동일수는 2003년부터 22일이었습니다. 대법원이 2024년 4월에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바뀌었습니다.
2일 차이지만 가동연한까지 누적되면 금액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아직 22일로 계산된 자료와 계산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갱신 주기 — 반기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1월 1일과 9월 1일에 적용할 시중노임단가를 공표합니다. 직전 해 9월에 조사한 결과가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식입니다.
다음 갱신은 2026-09-01 입니다.
언제 이 값이 쓰이나
- 주부·학생·무직·일용직 — 소득 증빙과 무관하게 이 값을 씁니다
- 증빙 소득이 더 낮은 경우 — 일용노임이 하한이 됩니다
- 정년 이후 가동연한까지 — 정년이 있는 직종에서 정년 뒤 구간에 적용됩니다
농촌일용노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되는 농협중앙회 조사월보를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해 이 사이트는 농촌일용노임을 쓰지 않고 도시일용노임만 적용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값을 추정해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 실무도 농촌 거주자가 도시지역에서 일할 가능성이 인정되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도시 기준 단일 적용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 일용노임 단가
-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26-01-01 적용)
- 지급기준 — 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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