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률 자료를 싣지 않는 이유
이 값은 표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표 대신 읽는 법을 두었습니다.
왜 표가 없는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할 때 쓰이는 자료는 크게 셋입니다. 셋 다 이 사이트에 싣지 않았고, 이유가 각각 다릅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 ·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저작물이라 옮겨 실을 수 없습니다. 표 전체나 상당 부분을 복제하는 것, 그리고 표를 재구성해 검색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 모두 저작권 문제가 됩니다. 이 사이트는 설계 단계에서 이 원칙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이쪽은 법령이라 게시 자체는 가능합니다. 법령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싣지 않았습니다. 1차 출처에서 등급별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차 자료를 옮겨 적으면 오타가 그대로 남고, 이 사이트에서 그것은 가장 큰 사고입니다. 확인되면 그때 싣겠습니다. 그전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대신 여기 있는 것
이 값은 어차피 표에서 찾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감정하고, 그 결과를 계산기에 넣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표 대신 감정 결과를 읽고 다루는 법을 두었습니다.
여러 장해가 겹칠 때 — 병합
상실률을 그냥 더하지 않습니다. 30%와 30%를 더해 60%로 하면 장해가 몇 개만 겹쳐도 100%를 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남은 노동능력에 차례로 적용합니다.
30% 와 30% 를 병합하면 51.0% 입니다. 단순히 더한 60% 와 다릅니다.
- 남은 노동능력 100% 에서 30% 를 잃어 30.0%p 감소
- 남은 노동능력 70.0% 에서 30% 를 잃어 21.0%p 감소
세 개가 겹치면 이렇게 됩니다.
30% 와 20% 와 10% 를 병합하면 49.6% 입니다. 단순히 더한 60% 와 다릅니다.
- 남은 노동능력 100% 에서 30% 를 잃어 30.0%p 감소
- 남은 노동능력 70.0% 에서 20% 를 잃어 14.0%p 감소
- 남은 노동능력 56.0% 에서 10% 를 잃어 5.6%p 감소
이 방식이면 아무리 겹쳐도 100%를 넘지 않습니다. 감정서에 여러 부위가 적혀 있다면 최종 상실률이 이렇게 병합된 값인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감정서에서 확인할 것
- 어느 평가표를 썼는가 — 맥브라이드인지 대한의학회 기준인지
- 직업계수를 무엇으로 보았는가 — 맥브라이드는 직종에 따라 상실률이 달라집니다
- 영구인가 한시인가 — 한시라면 몇 년인지. 기간이 금액을 크게 움직입니다
- 기왕증 기여도가 얼마인가 — 상실률과 별개의 값입니다. 헷갈리기 쉽습니다
- 여러 부위라면 병합되었는가
상실률과 기왕증 기여도는 다른 값입니다
둘 다 퍼센트로 나오고 감정서에 함께 적히지만 곱해지는 자리가 다릅니다.
상실률 30%에 기왕증 기여도 40%라면, 일실수입은 소득의 30%에 다시 60%를 곱한 만큼입니다. 두 값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닙니다.
- 일용노임 단가
-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26-01-01 적용)
- 지급기준 — 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 장해평가방식 비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 법령상 등급표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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