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만 계수 조견표

장래 손해를 현재가치로 바꿀 때 곱하는 값입니다. 두 기준이 서로 다른 계수를 씁니다.

산식

계수표를 옮겨 적지 않고 산식으로 만듭니다. 아래 두 줄이 곧 표의 정의입니다.

호프만 (단리) — 1개월부터 N개월까지 1 ÷ (1 + 0.05 × n ÷ 12) 를 모두 더합니다.

라이프니츠 (복리)(1 − (1 + 0.05÷12)−N) ÷ (0.05÷12)

통용되는 호프만계수표의 12개월 값이 11.6858 인데, 위 산식의 결과와 일치합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도 같은 산식을 씁니다.

연 5% 기준 중간이자 공제 계수 (이 사이트가 계산에 쓰는 값)
기간 호프만 (법원·단리) 라이프니츠 (약관·복리) 호프만 ÷ 라이프니츠
1년 12개월 11.6859 11.6812 1.000배
2년 24개월 22.8290 22.7939 1.002배
3년 36개월 33.4777 33.3657 1.003배
5년 60개월 53.4546 52.9907 1.009배
7년 84개월 71.8956 70.7518 1.016배
10년 120개월 97.1452 94.2814 1.030배
15년 180개월 134.0937 126.4552 1.060배
20년 240개월 166.1056 151.5253 1.096배
25년 300개월 194.3458 171.0600 1.136배
30년 360개월 219.6101 186.2816 1.179배
34년 408개월 238.0659 196.0008 1.215배
35년 420개월 240.0000상한 적용 (산식값 242.4663) 198.1423 1.211배
40년 480개월 240.0000상한 적용 (산식값 263.3339) 207.3843 1.157배

240 상한

법원 기준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단리연금현가율이 240 을 넘으면 240 으로 자릅니다.

넘어가는 시점은 414개월 입니다. 413개월에서 239.9092, 414개월에서 240.2762 가 되어 상한이 발동합니다.

이유는 그 지점을 넘으면 현재가치로 받은 원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매달 입는 손해액보다 많아져 과잉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이프니츠식에는 이런 상한이 없습니다. 복리로 할인하면 계수가 저절로 240 근처로 수렴합니다. 두 숫자가 같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자가 손해액을 넘지 않는 경계" 가 같은 값이어서입니다.

상한은 항목마다 따로 겁니다

일실수입은 가동연한까지, 개호비는 여명까지로 기간이 다르고 월 손해액도 다릅니다. 두 항목을 합쳐서 한 번에 상한을 걸면 잘못 발동하거나 잘못 미발동합니다.

받으신 산정서에 일실수일과 개호비가 합산된 뒤 240 이 적용되어 있다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노임 단가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26-01-01 적용)
지급기준 — 약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240 상한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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