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만 계수 조견표
장래 손해를 현재가치로 바꿀 때 곱하는 값입니다. 두 기준이 서로 다른 계수를 씁니다.
산식
계수표를 옮겨 적지 않고 산식으로 만듭니다. 아래 두 줄이 곧 표의 정의입니다.
호프만 (단리) — 1개월부터 N개월까지 1 ÷ (1 + 0.05 × n ÷ 12) 를 모두 더합니다.
라이프니츠 (복리) — (1 − (1 + 0.05÷12)−N) ÷ (0.05÷12)
통용되는 호프만계수표의 12개월 값이 11.6858 인데, 위 산식의 결과와 일치합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도 같은 산식을 씁니다.
| 기간 | 호프만 (법원·단리) | 라이프니츠 (약관·복리) | 호프만 ÷ 라이프니츠 |
|---|---|---|---|
| 1년 12개월 | 11.6859 | 11.6812 | 1.000배 |
| 2년 24개월 | 22.8290 | 22.7939 | 1.002배 |
| 3년 36개월 | 33.4777 | 33.3657 | 1.003배 |
| 5년 60개월 | 53.4546 | 52.9907 | 1.009배 |
| 7년 84개월 | 71.8956 | 70.7518 | 1.016배 |
| 10년 120개월 | 97.1452 | 94.2814 | 1.030배 |
| 15년 180개월 | 134.0937 | 126.4552 | 1.060배 |
| 20년 240개월 | 166.1056 | 151.5253 | 1.096배 |
| 25년 300개월 | 194.3458 | 171.0600 | 1.136배 |
| 30년 360개월 | 219.6101 | 186.2816 | 1.179배 |
| 34년 408개월 | 238.0659 | 196.0008 | 1.215배 |
| 35년 420개월 | 240.0000상한 적용 (산식값 242.4663) | 198.1423 | 1.211배 |
| 40년 480개월 | 240.0000상한 적용 (산식값 263.3339) | 207.3843 | 1.157배 |
240 상한
법원 기준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단리연금현가율이 240 을 넘으면 240 으로 자릅니다.
넘어가는 시점은 414개월 입니다. 413개월에서 239.9092, 414개월에서 240.2762 가 되어 상한이 발동합니다.
이유는 그 지점을 넘으면 현재가치로 받은 원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매달 입는 손해액보다 많아져 과잉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이프니츠식에는 이런 상한이 없습니다. 복리로 할인하면 계수가 저절로 240 근처로 수렴합니다. 두 숫자가 같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자가 손해액을 넘지 않는 경계" 가 같은 값이어서입니다.
상한은 항목마다 따로 겁니다
일실수입은 가동연한까지, 개호비는 여명까지로 기간이 다르고 월 손해액도 다릅니다. 두 항목을 합쳐서 한 번에 상한을 걸면 잘못 발동하거나 잘못 미발동합니다.
받으신 산정서에 일실수일과 개호비가 합산된 뒤 240 이 적용되어 있다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일용노임 단가
-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26-01-01 적용)
- 지급기준 — 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 240 상한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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