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일실수입
자영업자는 소득 자체보다 그 소득 중 얼마가 본인의 노동에서 나왔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업소득 전부가 일실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직장인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사업소득에는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본인이 일해서 번 노무 기여분, 투자한 자본에서 나온 자본 수익, 그리고 직원이 일해서 만든 타인 노무 기여분입니다. 사고로 잃은 것은 이 가운데 본인의 노무 기여분뿐입니다. 가게가 그대로 돌아가 매출이 유지되었다면 손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이 구조의 논리입니다.
대체고용비 방식
본인 노무 기여분을 가리는 방법으로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본인이 하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켰다면 월급을 얼마 주어야 했을까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 금액이 곧 본인 노동의 값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소득이 아주 높은 자영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 3억을 버는 사업주라도 대체고용비가 월 400만원으로 인정되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신고소득이 낮은 경우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해 온 경우, 그 신고액이 그대로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1차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신고소득이 통계소득이나 일용노임보다 낮으면 그쪽을 기준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증빙 소득과 일용노임 중 큰 쪽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 증빙 소득이 일용노임보다 낮아도 최소한 일용노임만큼은 인정되는 것이 법원 실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직원 급여대장, 거래처 입금 내역이 보조 자료가 됩니다. 직원 급여대장은 타인 노무 기여분을 가리는 데 쓰이므로 양날의 칼입니다.
이 조건이면 얼마가 되는가
아래 표는 이 페이지에 적힌 기준을 그대로 넣어 계산한 결과입니다. 같은 사고를 두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 항목 | 법원 기준 | 약관 기준 | 차이 |
|---|---|---|---|
| 일실수입 | 312,217,799원 | 277,287,191원 | 34,930,608원 |
| 위자료 별도 트랙 | 30,000,000원 | 24,000,000원 | 6,000,000원 |
| 과실상계·공제 후 최종 | 273,774,239원 | 241,029,753원 | 32,744,486원 |
가동기간 — 법원: 가동연한(만 65세)까지 300개월 / 약관: 가동연한(만 65세)까지 300개월
이 숫자는 예시입니다. 법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며, 실제 배상액은 개별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비율은 위 표에서 가정한 값입니다.
- 가동연한 만 65세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 월 가동일수 20일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 일용노임 단가
-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26-01-01 적용)
- 중간이자 공제 — 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라이프니츠 계수)
- 자영업자 일실수입 산정
- 대법원 판례 — 본인 노무 기여분 한정 및 대체고용비 방식
다른 소득 유형
- 직장인 일실수입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증명합니다. 정년이 있으면 정년 이후는 일용노임으로 갈아탑니다.
- 프리랜서·특수고용 일실수입3.3% 원천징수 내역이 증빙이 됩니다. 소득 변동이 커서 산정 기간을 넓게 잡습니다.
- 주부 일실수입소득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합니다.
- 학생·미성년자 일실수입아직 소득이 없어도 장래에 벌었을 돈을 계산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는지가 쟁점입니다.
- 무직·구직자 일실수입사고 당시 일하지 않았어도 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일용노임이 인정됩니다.
- 일용직·정년 초과자 일실수입월 며칠로 볼 것인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2024년에 22일에서 20일로 바뀌었습니다.
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