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특수고용 일실수입

프리랜서는 소득 증빙이 남아 있으나 금액이 들쭉날쭉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평균 낼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무엇으로 소득을 증명하는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기본입니다. 용역비를 받을 때 3.3%가 떼이는데, 그 내역이 국세청에 남아 있어 지급명세서로 확인됩니다. 여기에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입금 내역이 보조 자료가 됩니다.

산정 기간을 넓게 잡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달마다 크게 흔들립니다. 성수기 3개월만 뽑으면 실제보다 높게, 비수기 3개월만 뽑으면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고 전 1년 이상의 평균을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력이 짧거나 최근에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그 사정을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받은 돈 전부가 소득이 아닙니다. 일하는 데 실제로 든 비용(장비, 재료, 사무실, 외주비)은 필요경비로 빼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쓴 경비율이나 실제 장부가 근거가 됩니다.

경비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인정 소득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해 왔다면 실제보다 경비가 과대 계상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가 걸려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종사자 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그만큼 배상액에서 공제되는데, 공제 순서가 다른 항목과 반대입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과실상계보다 먼저 빼고, 보험사가 낸 치료비 같은 다른 항목은 과실상계 뒤에 뺍니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이며, 계산기에도 별도 입력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이면 얼마가 되는가

아래 표는 이 페이지에 적힌 기준을 그대로 넣어 계산한 결과입니다. 같은 사고를 두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만 40세 프리랜서, 필요경비를 뺀 월 평균 소득 380만원, 노동능력상실률 30%, 본인 과실 20%, 치료 6개월인 경우
항목 법원 기준 약관 기준 차이
일실수입237,285,527원210,738,265원26,547,262원
위자료 별도 트랙30,000,000원24,000,000원6,000,000원
과실상계·공제 후 최종 213,828,421원 187,790,612원 26,037,809원

가동기간 — 법원: 가동연한(만 65세)까지 300개월 / 약관: 가동연한(만 65세)까지 300개월

이 숫자는 예시입니다. 법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며, 실제 배상액은 개별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비율은 위 표에서 가정한 값입니다.

가동연한 만 65세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월 가동일수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일용노임 단가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26-01-01 적용)
중간이자 공제 — 약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라이프니츠 계수)
산재보험급여는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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