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특수고용 일실수입
프리랜서는 소득 증빙이 남아 있으나 금액이 들쭉날쭉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평균 낼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무엇으로 소득을 증명하는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기본입니다. 용역비를 받을 때 3.3%가 떼이는데, 그 내역이 국세청에 남아 있어 지급명세서로 확인됩니다. 여기에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입금 내역이 보조 자료가 됩니다.
산정 기간을 넓게 잡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달마다 크게 흔들립니다. 성수기 3개월만 뽑으면 실제보다 높게, 비수기 3개월만 뽑으면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고 전 1년 이상의 평균을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력이 짧거나 최근에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그 사정을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받은 돈 전부가 소득이 아닙니다. 일하는 데 실제로 든 비용(장비, 재료, 사무실, 외주비)은 필요경비로 빼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쓴 경비율이나 실제 장부가 근거가 됩니다.
경비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인정 소득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해 왔다면 실제보다 경비가 과대 계상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가 걸려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종사자 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그만큼 배상액에서 공제되는데, 공제 순서가 다른 항목과 반대입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과실상계보다 먼저 빼고, 보험사가 낸 치료비 같은 다른 항목은 과실상계 뒤에 뺍니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이며, 계산기에도 별도 입력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이면 얼마가 되는가
아래 표는 이 페이지에 적힌 기준을 그대로 넣어 계산한 결과입니다. 같은 사고를 두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 항목 | 법원 기준 | 약관 기준 | 차이 |
|---|---|---|---|
| 일실수입 | 237,285,527원 | 210,738,265원 | 26,547,262원 |
| 위자료 별도 트랙 | 30,000,000원 | 24,000,000원 | 6,000,000원 |
| 과실상계·공제 후 최종 | 213,828,421원 | 187,790,612원 | 26,037,809원 |
가동기간 — 법원: 가동연한(만 65세)까지 300개월 / 약관: 가동연한(만 65세)까지 300개월
이 숫자는 예시입니다. 법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며, 실제 배상액은 개별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비율은 위 표에서 가정한 값입니다.
- 가동연한 만 65세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 월 가동일수 20일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 일용노임 단가
-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26-01-01 적용)
- 중간이자 공제 — 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라이프니츠 계수)
- 산재보험급여는 공제 후 과실상계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다른 소득 유형
- 직장인 일실수입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증명합니다. 정년이 있으면 정년 이후는 일용노임으로 갈아탑니다.
- 자영업자 일실수입사업소득 전부가 아니라 본인의 노무가 기여한 부분만 인정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다툽니다.
- 주부 일실수입소득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합니다.
- 학생·미성년자 일실수입아직 소득이 없어도 장래에 벌었을 돈을 계산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는지가 쟁점입니다.
- 무직·구직자 일실수입사고 당시 일하지 않았어도 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일용노임이 인정됩니다.
- 일용직·정년 초과자 일실수입월 며칠로 볼 것인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2024년에 22일에서 20일로 바뀌었습니다.
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