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미성년자 일실수입
지금 소득이 없다고 손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부터 벌기 시작했을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가동개시연령은 만 19세입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소득이 없으므로 장래에 벌었을 소득을 계산합니다. 언제부터 벌기 시작했을 것인지를 가동개시연령이라고 하며 만 19세로 봅니다.
사고 시점이 17세라면 19세까지 2년은 일실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19세부터 가동연한인 65세까지 46년이 계산 대상이 됩니다. 사고와 가동개시 사이의 기간이 길수록 중간이자 공제의 영향이 커집니다.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도 같은 이유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직 벌던 소득이 없으므로 치료로 잃은 소득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 예시 표의 일실수입이 성인 사례보다 낮게 보이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겹친 결과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이 미성년자의 가동개시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약관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기준 모두 만 19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조가 끝나면 갱신합니다.
병역 기간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 동안은 통상적인 소득을 얻지 못했을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빼거나 병사 급여 수준으로 낮춰 계산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이 계산기는 병역 기간을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필요하시면 「정년」 대신 가동기간을 조정해 비교해 보세요.
전공이나 자격이 있어도 일용노임입니다
의대생이라고 해서 의사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장래에 그 직업을 갖게 되었을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도시일용노임이며, 이미 자격을 취득했거나 그 직업에 종사할 것이 확실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달리 봅니다.
이 기준이 야박해 보일 수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합니다. 학업 성적이나 진로와 무관하게 모든 미성년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위자료
위자료는 일실수입과 별도로 계산되며 중간이자 공제를 거치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 나이가 어리다고 위자료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조건이면 얼마가 되는가
아래 표는 이 페이지에 적힌 기준을 그대로 넣어 계산한 결과입니다. 같은 사고를 두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 항목 | 법원 기준 | 약관 기준 | 차이 |
|---|---|---|---|
| 일실수입호프만 240 상한 적용 | 224,209,027원 | 196,180,729원 | 28,028,298원 |
| 위자료 별도 트랙 | 30,000,000원 | 24,000,000원 | 6,000,000원 |
| 과실상계·공제 후 최종 | 203,367,221원 | 176,144,583원 | 27,222,638원 |
가동기간 — 법원: 가동개시연령(만 19세)부터 가동연한(만 65세)까지 552개월 — 사고일부터 24개월간은 산정하지 않음 / 약관: 가동개시연령(만 19세)부터 가동연한(만 65세)까지 552개월 — 사고일부터 24개월간은 산정하지 않음
이 숫자는 예시입니다. 법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며, 실제 배상액은 개별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비율은 위 표에서 가정한 값입니다.
- 가동연한 만 65세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 월 가동일수 20일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 일용노임 단가
-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26-01-01 적용)
- 중간이자 공제 — 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라이프니츠 계수)
- 가동개시연령 만 19세
- 대법원 판례 — 미성년자 일실수입 산정
다른 소득 유형
- 직장인 일실수입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증명합니다. 정년이 있으면 정년 이후는 일용노임으로 갈아탑니다.
- 자영업자 일실수입사업소득 전부가 아니라 본인의 노무가 기여한 부분만 인정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다툽니다.
- 프리랜서·특수고용 일실수입3.3% 원천징수 내역이 증빙이 됩니다. 소득 변동이 커서 산정 기간을 넓게 잡습니다.
- 주부 일실수입소득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합니다.
- 무직·구직자 일실수입사고 당시 일하지 않았어도 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일용노임이 인정됩니다.
- 일용직·정년 초과자 일실수입월 며칠로 볼 것인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2024년에 22일에서 20일로 바뀌었습니다.
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