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구직자 일실수입

사고 당시 직업이 없었다는 이유로 일실수입이 0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동능력이 있었다면 인정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손해는 있습니다

일실수입이 보상하는 것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노동능력입니다. 사고 당시 직업이 없었더라도 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사고로 그 능력을 잃은 만큼이 손해가 됩니다.

이 경우 기준은 도시일용노임입니다. 소득 증빙 자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일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중병으로 이미 노동이 불가능했거나, 수형 중이었던 것처럼 사고가 없었더라도 소득을 얻을 수 없었을 사정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거나 줄어듭니다. 쟁점은 「직업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일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과거 소득 이력을 주장할 수 있나

실직 직전까지 높은 소득을 받았다면 그 수준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의 소득 능력을 입증해야 하므로, 실직 기간이 길수록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재취업이 확정되어 있었다면 그 근로계약서가 강한 자료가 됩니다.

농촌 거주자

이 계산기는 농촌일용노임을 지원하지 않고 도시일용노임만 적용합니다. 농촌일용노임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확인하지 못한 값을 추정해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 실무도 농촌 거주자라도 도시지역에서 일할 가능성이 인정되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도시 기준 단일 적용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건이면 얼마가 되는가

아래 표는 이 페이지에 적힌 기준을 그대로 넣어 계산한 결과입니다. 같은 사고를 두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만 40세 무직, 도시일용노임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30%, 본인 과실 20%, 치료 6개월인 경우
항목 법원 기준 약관 기준 차이
일실수입214,890,769원185,668,037원29,222,732원
위자료 별도 트랙30,000,000원24,000,000원6,000,000원
과실상계·공제 후 최종 195,912,615원 167,734,429원 28,178,186원

가동기간 — 법원: 가동연한(만 65세)까지 300개월 / 약관: 가동연한(만 65세)까지 300개월

이 숫자는 예시입니다. 법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며, 실제 배상액은 개별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비율은 위 표에서 가정한 값입니다.

가동연한 만 65세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월 가동일수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일용노임 단가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26-01-01 적용)
중간이자 공제 — 약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라이프니츠 계수)
무직자의 가동능력 인정
대법원 판례 — 도시일용노임 상당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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