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정년 초과자 일실수입
일용직은 일당이 명확한 대신 한 달에 며칠 일한 것으로 볼지가 금액을 크게 움직입니다.
월 가동일수가 20일로 바뀌었습니다
일용직의 월 소득은 일당에 월 가동일수를 곱해 구합니다. 이 일수가 2003년 이래 21년 동안 22일이었는데, 대법원이 2024년 4월에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바뀌었습니다.
공휴일이 늘고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는 등 근로 여건이 달라진 것이 근거입니다. 아직 22일로 계산된 자료와 계산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2일 차이지만 가동연한까지 누적되면 금액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약관은 25일로 계산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일용노임을 다르게 환산합니다. 법원이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단가에 20일을 곱하는 반면, 약관은 건설업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을 더해 둘로 나눈 값에 25일을 곱합니다.
일수는 약관이 더 많지만 단가가 낮아,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법원 기준 월 소득이 9만원가량 높습니다.
가동연한을 넘긴 피해자 — 여기서 뒤집힙니다
사고 당시 이미 만 65세를 넘긴 경우, 두 기준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법원은 실제로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아 사고일부터 2년(24개월) 정도를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전혀 일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약관은 연령 구간별로 고정된 개월수를 씁니다. 62세부터 67세 미만은 36개월, 67세부터 76세 미만은 24개월, 76세 이상은 12개월입니다.
그래서 62세에서 67세 사이에서는 약관 쪽 기간이 오히려 깁니다. 아래 예시가 그 구간입니다 — 법원 24개월, 약관 36개월로 인정 기간이 뒤집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산기의 차액 막대는 회색 한 가지로 바뀌고 "제시액이 법원 기준을 상회합니다"라고 표시됩니다. 숫자를 뒤집어 차액을 만들지 않습니다.
일당은 어디서 확인하나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1월 1일과 9월 1일에 적용할 시중노임단가를 공표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단가를 쓰고 있으며, 다음 갱신은 2026년 9월 1일입니다.
이 조건이면 얼마가 되는가
아래 표는 이 페이지에 적힌 기준을 그대로 넣어 계산한 결과입니다. 같은 사고를 두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 항목 | 법원 기준 | 약관 기준 | 차이 |
|---|---|---|---|
| 일실수입 | 37,815,551원 | 47,370,418원 | -9,554,867원 |
| 위자료 별도 트랙 | 30,000,000원 | 15,000,000원 | 15,000,000원 |
| 과실상계·공제 후 최종 | 54,252,441원 | 49,896,334원 | 4,356,107원 |
가동기간 — 법원: 가동연한(만 65세) 초과 — 실제 노동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24개월 인정 (하급심 실무례) / 약관: 약관 별표1 취업가능월수 (만 66세 구간 고정 36개월)
이 숫자는 예시입니다. 법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며, 실제 배상액은 개별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비율은 위 표에서 가정한 값입니다.
- 가동연한 만 65세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 월 가동일수 20일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 일용노임 단가
-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26-01-01 적용)
- 중간이자 공제 — 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라이프니츠 계수)
- 월 가동일수 20일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 약관 취업가능월수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 62세 이상 연령 구간별 고정
다른 소득 유형
- 직장인 일실수입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증명합니다. 정년이 있으면 정년 이후는 일용노임으로 갈아탑니다.
- 자영업자 일실수입사업소득 전부가 아니라 본인의 노무가 기여한 부분만 인정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다툽니다.
- 프리랜서·특수고용 일실수입3.3% 원천징수 내역이 증빙이 됩니다. 소득 변동이 커서 산정 기간을 넓게 잡습니다.
- 주부 일실수입소득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합니다.
- 학생·미성년자 일실수입아직 소득이 없어도 장래에 벌었을 돈을 계산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는지가 쟁점입니다.
- 무직·구직자 일실수입사고 당시 일하지 않았어도 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일용노임이 인정됩니다.
최종 검토일